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779 선고일 2012-12-20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와 쟁점토지는 쟁점주택과 한울타리내에 소재하면서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부속 토지 1,348㎡, 시가표준액 152,861,580원, 개별주택가격 613,000,000원)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에 이 건 토지의 지목이 구거에서 대지로 사실상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를 1977.4.21.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구거로 사용하고 있으며,이 건 토지의 인근의 경기도OOO OOOO OOO OOO-OO O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소유하고 있는 박OOO은 2010.3.25. 쟁점토지상에 주거용 건축물 314.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2010.4.26.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박OOO이 자기 소유의 쟁점토지와 이 건 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이 건 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경우 쟁점주택은 그 부속토지가 662㎡를 초과하고그 시가표준액(개별주택가격)이 OOO을초과OOO하여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사실을확인하고, 지목이 구거인 이 건 토지는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10.3.25.에주택의 부속토지인 대지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중과세율(1,000분의 100)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 OO)을 2012.7.18.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 외에는 취득이 불가능한 토지로서 박OOO이 이 건 토지에 나무와 잔디를 식재하고 인근 주민이 접근할 수 없도록울타리를 설치한 이유는 이 건 토지의 지하에 농수로 이설 공사를 마치면서 그 경사면의 토사흐름·붕괴위험 초래 등에 따른 인접주민의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이 건 토지와 박OOO소유의 쟁점토지 사이에 별도의 경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박OOO이그 설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으로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지하에흐르는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 쟁점주택의 울타리에출입구를 만들어 이 건 토지를 직접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박OOO은쟁점주택에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박OOO 소유인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고 사실상 지목변경도 없었음에도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이 건 토지에 대하여도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4.27. 쟁점주택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박OOO은 이 건 토지상의 농수로를 복개하여석축을 쌓고 잔디를 식재한 후 자신 소유의 쟁점토지와 이 건 토지를아우르는 울타리를 설치한 사실이확인되고 있는바, 박OOO 소유의 쟁점토지와 이 건 토지는 특별한 경계없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쟁점토지와 이 건 토지는 하나의 경제적 일체를 이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885㎡)와 이 건 토지(463㎡)를 합한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는고급주택의 기준 면적인 662㎡를 초과하는 1,348㎡이고,쟁점주택의 건물분 시가표준액과 개별주택가격은 각각 OOO,OOO,OOOOOOOO,OOO,OOOO으로서 고급주택의 기준가액인 OOO과 OOO을초과하는 이상 쟁점주택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10.3.25.에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의 지목이 구거에서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목이 구거인 이 건 토지가 타인 소유인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된다고 보아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농업용수의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법인으로서 2008.11.3. OOO에서 현재의 상호인 OOO로 변경되었고,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77.4.21.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그 공부상 지목은 구거이다. (나) 경기도 OOO이 2010.4.26. 발급한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경기도 OOO에 소재한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대지)는 885㎡이고, 그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은 314.53㎡이며, 그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지사 유지관리팀장OOO 권OOO은 2012.8.23. 아래와 같은 취지로 작성된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 소재 이 건 토지를 매입한 후 농수로를 설치하고 시설 관리를 하고 있던 중 쟁점토지인 경기도 OOO 토지 소유자인 박OOO이 2009년도에 쟁점토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측량한 결과 이 건 토지OOO 소재의 농수로가 쟁점토지OOO 일부를 통과하고 있어서 박OOO이 농수로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예산 등의 사정으로 조기 이설이 곤란하다고 답변하였다. 그 후에도 박OOO이 계속적으로 농수로의 이전을 요구함에 따라청구법인은 박OOO에게 본인 부담으로 농수로를 이설할 것을 제안하여 박OOO이 이 건 토지에 농수로용 관거를 매설하였으나, 이 건 토지 법면의 경사도가 심하여 토지 유실로 인근 주민의 민원이 계속되고 급경사지 속에 매설된 관거의 보호가 필요하여 청구법인이 박OOO에게 잔디 및 펜스(출입문포함)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그 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출입을 위한 출입구 열쇠를 보관하면서 이 건 토지에 매립된 농수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박OOO에게 이 건 토지를 점용·사용하게 허락하거나 박OOO이 무단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은 없다. (라)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2.4.27. 쟁점주택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경기도 OOO에 출장OOO하여 주택현황을 조사한 바, 출장일 현재 OOO(쟁점토지)소재의 주택(소유자 박OOO)은 외관상 담장이 OOO(이 건토지)를 포함하여 경계까지 구분되어 있고 하천은 축대 및 복개되어 있어서 이 건 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박OOO 소유의 쟁점주택과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 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사진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쟁점 주택의 울타리 내에 있고, 쟁점토지의 지하에는 농수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본문 및 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한 것으로서 그 건물 가액이 OOO을 초과하고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이 OOO을 초과하는 경우그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105조 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차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7조는 부동산 등은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위 규정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1구의 건물의대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 필지로 이루어진 경우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OOO. 또한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OOO.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경우 박OOO 소유인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고 사실상 지목변경이 없었음에도 이 건 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급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물의 부속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토지로서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이므로 수 필지로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 이 건 토지가 쟁점주택의 울타리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이 건 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경우 쟁점주택은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고급주택의 기준을 충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은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 건 토지는 그 공부상 지목이 구거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에 이 건 토지의 지목이 구거에서 대지로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보아 고급주택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