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매매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5차례에 걸쳐 쟁점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제하는 등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 소유자(위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매매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5차례에 걸쳐 쟁점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제하는 등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 소유자(위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호에서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를, 같은 조 제3항에서는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보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매매목적물: 경기도 OOO 28,220㎡ 중 13,471㎡
○ 매매계약일/잔금지급일: 2007.6.15./2009.12.29.
○ 매매대금: OOO
○ 매도인: 윤OOO
○ 매수인: 강OOO
(3)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에서 위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입출금된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 OOOO OOOOO
(4)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 입금증에서 청구인이 2007.6.18.에 수령한 대금 OOO 중 윤OOO 외 4인에게 OOO을 송금하였고, OOO은 강OOO에게 반환하였으며, 2007.7.14.에 수령한 매매대금 OOO 중 OOO을 강OOO에게 다시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 다음과 같은 신탁등기 내용이 나타난다.
(6) OOO은 2010.8.11. 채무자를 강OOO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고, 서OOO도 2010.11.3. 강OOO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OOO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다가 2011.3.7. 이를 해지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상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0.2.28.과 2010.4.28. 양도소득세로 OOO을 납부하였고, 2010.2.24. 지방소득세로 OOO을 각각 납부하였다는 증빙으로 납부영수증 3매를 제시하고 있다.
(8)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는 비과세하면서 재산세 등은 등기명의자인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대법원 2005.7.28. 선고 2004두8767 판결 같은 뜻), (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사실을 신고하지도 아니하였고, 매매대금을 수령하고서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신탁회사에게 이를 신탁등기하였다가 이를 해제하는 등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질적인 매매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이러한 개별적인 경우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