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현지출장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일부는 쪽파 등을 재배하는 농지로 이용하고 있지만, 일부의 토지는 바닥이 다져진 상태에서 농지가 아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과 기타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중 실제 농지로 경작중인 토지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이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 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처분청의 현지출장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일부는 쪽파 등을 재배하는 농지로 이용하고 있지만, 일부의 토지는 바닥이 다져진 상태에서 농지가 아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과 기타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중 실제 농지로 경작중인 토지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이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 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12.9.10.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토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은 경기도 OOO 토지 1,286㎡와 같은 동 346-2 토지 790㎡ 중 2012.10.4. 현재 실제 경작중인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농지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본문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 가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 가목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말하되,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두 차례에 걸쳐 쟁점토지의 현황을 조사한 출장복명서와 현장사진을 제출하고 있는데, 2012.8.10.자 출장복명서(현지조사일 2012.6.12.)에는 현지 확인결과 “쟁점토지는 잡초가 무성하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으로 되어 있고, 잡초가 무성하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현장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며, 2012.10.16.자 출장복명서(현지조사일 2012.10.4.)에는 “쟁점토지의 극히 일부 면적에 배추가 식재되어 있으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OOO 관리사무소 안내문으로 추정되며, 최근 토지 갈아엎기 작업을 하고 쪽파 등을 식재한 흔적이 드러남. 현장조사 결과 전체적인 토지현황은 바닥다짐이 되어 있어 농사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주차장 용도로 사용됨이 추정되는 안내문이 발견되었으며, 현지출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토지 갈아엎기 작업을 하고 기타 폐기물 등을 적치한 흔적이 보이는 등 농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당초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 일부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으며, 2012.9.28. 인근에 있는 OOO 관리사무소장이 임시주차장 폐쇄안내문 등의 현장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4) 이에 반해 청구인은 청구인이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어머니OOO 농지원부(발급일 2006.2.14.)와 날짜 미상의 현장사진 및 위성사진(건물신축 허가구역 표시)을 제출하고 있는데, 현장사진은 원상 복구된 농지 상태, 임시주차장 폐쇄 상태, 우수관 공사 장면(2012년 9월), 토사 임시야적 상태(2012년 9월), 집입로 상태(2012년 11월), 야적토사 복원 상태(2012년 11월), 보도블럭 설치 상태 및 예전 차량 진입로(2012년 11월), 2012년 10월에 설치한 차량 진입로 보도블럭 설치 상태(2012년 11월), 농지 원상복구 및 보리 파종을 위한 개간 작업, 창고에 보관중인 개인 농기계 등을 보여주고 있다.
(5) 청구인은 2012.12.18. 이 건 심리 당시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토지 전체에 농사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2012.10.4.자 현장사진에 나타난 농작물은 2012년 봄철에 씨앗을 심었고, 그 면적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30평보다 더 넓으며, 직업은 전업농이 아니라 중소기업체에 재직하고 있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및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중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하는 것인데,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지난 2012.6.12. 현재 바닥이 다져진 상태에서 농지가 아닌 인근 아파트주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거나 잡초가 우거진 나대지 상태에 있고, 2012.10.4.에는 객토가 되어 있었지만 그 일부에만 배추가 심어진 상태에서 기타 폐기물 등이 적치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 전체를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재산세는 현황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그 과세기준일 전후의 사용실태, 과세대상 소유주의 사용의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사용관계를 합목적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2012.10.16.자 현지확인 복명서와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일부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고, 밭농사는 그 특성상 시기별로 구분하여 경작할 수 있을뿐더러 그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단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 나대지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이를 농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거나 청구인이 경작을 포기한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2.6.1.)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그 면적은 처분청이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재조사한 후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