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현지출장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일부는 콩을 재배하는 농지로 이용하고 있지만, 일부의 토지는 바닥이 다져진 상태에서 컨테이너 등을 적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중 실제 농지로 경작중인 토지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이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 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처분청의 현지출장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일부는 콩을 재배하는 농지로 이용하고 있지만, 일부의 토지는 바닥이 다져진 상태에서 컨테이너 등을 적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중 실제 농지로 경작중인 토지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이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 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경기도 OOOO이 2012.9.17.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재산세(토지)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OOO 토지 중 같은 동 457-6 답900㎡ 및 457-545 답 1,244㎡ 합계 2,144㎡에 대하여 실제 농지로 사용된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및 제119조 규정에서 전·답·과수원(농지)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2) 처분청 직원이 쟁잼토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복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2012.6.13. 출장하여 촬영한 사진에서 OOO은 경작되어 있지 않은 나대지로 나타나고, 같은 동 457-545는 일부에 컨테이너박스가 설치되어 있다. (나) 2012년 9월 재산세 등 부과·고지 이후인 2012.10.4. 출장하여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에서 쟁점토지상에 일부 콩이 식재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자갈이 드러날 정도로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며, 컨테이너 적재 장소는 바닥다짐 흔적이 남아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을 보면, 2009.8.16., 2010년 9월~10월, 2011.4.12. 각각 촬영된 사진에서 OOO은 나대지 상태에서 컨테이너박스 1동이 적재되고, OOO는 나대지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9장의 사진(촬영일자 미상)에 대하여 처분청 직원은 “총 9장의 사진 중 작물이 재배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7장은 쟁점토지의 연접농지들로서 분리과세한 토지이며, 나머지 2장의 사진과 처분청이 2012.10.4. 출장 후 촬영한 사진을 비교·검토한 결과, OOO은 약 4분의 1 정도에, 같은 동 457-545는 약 5분의 3 정도에 콩이 심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유선으로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의 배우자OOO가 2012.1.15. 심판관회의시 컨퍼런스콜을 통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업농으로 계속 농사를 지었으며, 쟁점토지에는 가뭄 때문에 하반기에 콩을 심어 재배하였으고, 컨테이너 박스는 농기구와 비료 등 농자재 보관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자갈을 깔은 컨테이너 출입로 주변에는 콩을 재배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6)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지목이 농지인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일시 휴경하다가 2012년 하반기에 OOO에 약 4분의 1 정도, 같은 동 457-545에 약 5분의 3 정도의 콩을 재배한 사실이 2012.10.4. 처분청의 현지출장 내용과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처분청 직원 및 청구인(배우자)의 진술 등에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제로 콩이 재배된 부분에 대하여는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쟁점토지 중 실제 농지로 사용된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