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10.1.1.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대도시내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사실상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신설되었고,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이 개정된 이후인 2011.5.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2010.1.1.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대도시내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사실상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신설되었고,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이 개정된 이후인 2011.5.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지방세법령 개정 이전에 OOO을 인수하여 설립된 청구법인이 관련법령 개정 이후에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 포함)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위 설립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란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해산법인),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해산간주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폐업법인),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제285조·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전단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부동산 취득의 범위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제3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설립 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하 이 항에서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와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1조, 제2조, 제6조는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관계법 기본통칙 지법13…27-1 제1항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변제·실행을 하기 위하여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받는 등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등 채권자가 그 변제를 받는 일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직접 경락받는 등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 취득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동칙 제2항은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일시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라도 채권 보전·행사용 부동산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2006.6.30.부터 폐업상태에 있던 법인인 주식회사 OOO을 2007.12.10. 인수하고 2007.12.12. 그 설립등기 절차를 완료한 후 2011.3.3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08.6.20. 조합과 OOO을 체결하였고, 2011.3.30. 조합 및 OOO 주식회사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8.6.20.자 OOO를 보면, 부동산은 OOO로 되어 있고, 사업명은 OOO으로, 시행자는 “조합과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그 협약서 제1조는 “상기 표시한 부동산의 구분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의 조합장과 청구법인은 OOO을 진행함에 있어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고, 협약서 제6조는 조합의 의무로 “재건축 관련한 인·허가 서류의 제공, 아주상가 재건축조합원 소유 구분소유권의 제한물권 등 소유권제한 사항의 말소, 청구법인이 채무자가 되는 금융기관 PF 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조합이 대표하는 OOO의 지분 담보제공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협약서 제7조는 “신축건물 중 조합등의 조합원의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일반분양분으로 정하며, 청구법인은 일반분양분의 분양대금으로 본건 재건축에 필요한 사업비(설계비, 감리비, 등기비용, 공사비, 금융기관 PF 대출금 상환 등)는 청구법인의 시행용역대가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고, 협약서 제8조는 청구법인의 의무로 “재건축인허가 업무대행, 조합이 대표하는 OOO 구분소유권 대상 상가의 명도(임차인의 퇴거 및 명도)비용 등 아주상가 재건축사업 초기 비용의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 및 집행, 재건축의 시공사 및 공사 관리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2008.6.20.자 OOO 제8조는 청구법인의 의무로 “OOO에 있어 PF로 인한 기표 및 지출까지의 토지비, 명도비, 설계비, 금융비, 기타 제반 비용의 부담하되, 다만 동 비용은 PF 집행시 또는 본 계약 해지시 청구법인이 조합에게 청구키로 한다”고 되어 있고, 2011.3.30.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제12조는 “수탁자(국제신탁 주식회사)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일체의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사업비용(신탁계약 체결시 예상되지 못한 추가 사업비 포함) 조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사업비용 일체의 조달책임은 위탁자(청구법인 외 10인)가 부담하기로 하되, 다만 위탁자가 이행치 못하는 경우 시공사OOO가 그 책임을 부담키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신탁계약서 제22조는 “차입금과 그 이자 및 임대차보증금 등의 상환금 등은 위탁자(수익자가 별도 지정된 경우에는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되, 다만 위탁자가 이행치 못하는 경우 시공사가 부담키로 한다”고 되어 있고,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6조는 “청구법인은 본건 사업의 시행과 관련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대주들에 대한 채권확보장치의 제공, 시공사 겸 제2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경우 주식회사 OOO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채권확보장치의 제공, 대출약정서에서 청구법인의 업무로 정한 사항(대출원리금 상환의무 등) 등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 제9조는 “본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청구법인이 대출약정서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 주식회사 OOO이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자금 또는 지급 보증으로 조달한 자금 등”으로 조달한다”고 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35조는 “매각대금은 신탁사무 처리상 수탁자 OOO 주식회사의 과실없이 입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반 사업 비용(수분양자 환불금 포함), 제세공과금 및 각종 분/부담금, OOO 주식회사 명의로 부과되는 사업추진 제비용, 제1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 제2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 OOO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이 인정하는 기타 사업비, 위탁자 겸 수익자 청구법인 외 이 특약사항 서명란에 위탁자로 기재된 10인의 기투입비, 청구법인 외 이 특약사항 서명란에 위탁자로 기재된 10인의 시행이익(단, 청구법인을 제외) 순위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정산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별지2 수익자란에는 신탁원본의 선순위 우선수익자로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공동1순위), OOO 유한회사(2순위), 주식회사 OOO(3순위)”이, 신탁원본 후순위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김OOO”가, 채무자로 “청구법인”이 기재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첫째,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괄호안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채권변제나 상계를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거나 공사비 대가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 불량채권 등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358호, 2006.8.28.), 청구법인의 경우 상가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주된 채무자라고는 하지만 공동사업자로서 위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였고, 더구나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그 소유자와 채권·채무관계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된 채무자가 되어 재건축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공동사업방식으로 진행되는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재건축사업 부동의자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일 뿐 이들과의 채권·채무를 이유로 이를 변제 또는 상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위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처분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지방세법령에서 OOO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기 이전에 OOO을 인수하고 법인명칭,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고는 하나, 개정 지방세법령 시행일(2010.1.1.) 이후에 OOO 인수일(2007.12.10.)부터 5년 이내인 2011.3.3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이는 개정 지방세법령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