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769 선고일 2012-12-1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과 한울타리내에 소재하면서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재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2㎡를 초과한 1,348㎡이고, 시가표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한 152,861,580원 이며, 개별주택가격 또한 6억원을 초과한 613,000,000원으로서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9.8. 경기도 OOO를 취득하고, 2010.3.25. 그 지상에 건축물 314.5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0.4.26.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4.27. 청구인이 이 건 토지와 OOO 소유의 OOO 구거부지 463㎡(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과, 이 건 주택은 쟁점토지를 포함할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OOO함으로써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법(2010. 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7.19.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이나 OOO 담당자와의 확인절차 없이, 단순히 외견상 청구인이 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임대 또는 취득이 불가능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로서, 나무와 잔디를 식재하고 인근 주민이 접근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설치한 이유는 청구인의 편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지하에 있는 농수로 이설 공사를 마치면서 그 경사면의 토사흐름·붕괴위험 초래 등에 따른 인접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쟁점토지와 청구인 소유 토지 사이에 별도의 경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OOO의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 쟁점토지에 별도의 출입구를 만들어 출입문 열쇠를 OOO 관계자에게 전달하였고, OOO는 쟁점토지를 직접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택 출입문은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시켜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4.27. 이 건 주택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의 농수로를 복개하여 석축을 쌓고 잔디를 식재한 후, 이 건 토지와 쟁점토지의 둘레에 울타리(펜스)를 설치하여 타인소유의 토지 및 도로 등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 필지로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도 없다 할 것(대법원 1993.5.25. 선고 92누12667 판결 참조)인 바, 쟁점토지는 이 건 토지와 특별한 경계없이 주거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어 경제적 일체를 이룬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463㎡)와 이 건 토지(885㎡)를 합한 주택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1,348㎡)하고,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OOO을 초과OOO하며, 개별주택가격이 OOO을 초과OOO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8.9.8. 경기도 OOO를 취득하고, 2010.3.25. 그 지상에 건축물 314.53㎡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0.4.26.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4.27. 청구인이 이 건 토지와 OOO 소유의 OOO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과, 이 건 주택은 쟁점토지를 포함할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OOO을 초과OOO함으로써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OOO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7.19.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4.27. 이 건 주택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OOO에 출장OOO하여 주택현황을 조사한 바, 출장일 현재 OOO 소재한 주택의 담장이 OOO를 포함하여 경계되어 있고, 하천은 축대 및 복개되어 있어, OOO를 부속토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OOO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기도 OOO이 2010.4.26. 발급한 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경기도 OOO에 소재한 이 건 건축물의 대지는 885㎡, 건축물 연면적은 314.53㎡로,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토지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7.4.21.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1984.11.17. OOO 명의로 등기되었고, 2008.11.3. OOO의 성명이 OOO로 변경 등기 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지목은 구거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 권OOO이 2012.8.23. 작성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경기도 OOO 소재 구거 463제곱미터는 OOO가 1981년도 매입하고 용수로를 설치하여 현재 OOO에서 선량하게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 경기도 OOO 토지 소유자인 박OOO이 2009년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측량한 결과 OOO에서 관리하고 있는 OOO 소재 농수로가 OOO 일부를 통과하고 있어 OOO 소유자인 박OOO이 용수로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확보된 예산도 없고, 조기에 예산확보도 어려워 조기 이설이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하였는데 박OOO의 계속적인 민원이 힘들어 박OOO 본인에게 자부담으로 이설할 것을 제안하자 흔쾌히 응낙하여 OOO와 협의하여 위 시설을 시공하였으며, 또한 용수로 법면의 경사도가 심하여 유실로 인한 인근 주민의 민원이 거셀뿐만 아니라 급경사지 속에 매설된 관거의 보호를 위하여 법면 보호 필요성이 절실하였으나 확보된 예산이 없어 걱정하다가 할 수 없이 박OOO에게 잔디 및 휀스(출입문포함)를 설치토록 부탁하여 설치하게 한 후 열쇠를 OOO에게 인계토록 하여 오늘날까지 별 문제 없이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이를 빌미로 박OOO에게 본 구거 용지를 점용·사용하게 허락하거나 박OOO이 무단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OOO이 2012.8.24. 발행한 권OOO의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권OOO은 OOO 유지관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주택의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의 울타리내에 있고, 쟁점토지의 지하에 용수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2)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평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되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이 OOO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OOO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그 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한 것으로서 그 건물 가액이 OOO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위 규정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대법원 1994.2.8. 선고 93누7013 판결 등 참조),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 필지로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3.5.25. 선고 92누12667 판결 참조)고 할 것인 점, ②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의 울타리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출장복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여지는 점 ③ 쟁점토지 면적을 합한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은 1,348㎡로 662㎡를 초과하고,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OOO으로 OOO을 초과하며,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OOO으로 OOO을 초과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