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11.19.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2012.11.20.신고한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에 소재한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고한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3년~2009년까지 재산세 등을 7년간 면제하고, 2010년~2011년 재산세 등의 50%를 감면하였다.
- 나. 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공장용 부동산의 토지(25,996㎡) 중 일부(1,49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별도의 법인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이는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신고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면제한 재산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러한 통보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8년~2011년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2.9.1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2012.10.29. 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아 외국인투자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로서, 2006년 2월에 청구법인은 구내운송사업에 대한 아웃소싱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구내운송사업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된 OOO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구내운송사업을 위하여 필수적인 차량보관소용 토지로서 쟁점토지를 사용토록 하고 임대료는 무상으로 하되 전기료와 수도광열비에 해당하는 월 OOO원을 임대료 형태로 징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용 토지가 외국인투자기업인 청구법인의 투자사업에 사용된다면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단순히 임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외국인투자심의 및 조세감면 결정부서인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공장시설(제조업이외의 경우에는 제조장)을 운영하는 경우라 함은 특정 제품(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조활동(또는 서비스제공활동)을 위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장시설 (또는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재정경제부 경총 41500-184. 1999.12.1.)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2006.2.1. OOO와 하도급계약형태가 아닌 임대차OOO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임차자가 사용하여 오고 있는 이상,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외국인투자법인인 청구법인이 별도 법인인 사내하청업체로 하여금 구내운송사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사내하청업체에게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 이를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로 보아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 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조세감면기준)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1.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2. 외국에서 국내로 최초로 도입된 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당해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를 한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3. 당해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3) OOO감면조례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에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2.11.19. 철강재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것으로 법인등기부상 확인된다. (나) OOO는 2006.1.26. 일반 화물자동차 운손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것으로 법인등기부상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06.2.1. OOO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계약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월사용료는 OOO원이고, 사용면적은 원료장내 OOO이며, 설치장소는 OOO내이고,
2. 차고지 소재지의 설치비용은 “갑(임대인, 청구법인)”과 “을(임차인)”이 부담하며, 철거비용은 철거사유가 “갑”에 있으면 “갑”이 “을”에 있을 때에는 “을”이 각각 그 경비를 부담하며,
3. “갑”은 완전한 상태의 차고지를 “을”에게 무상 임대하고 임대기간동안 동 차고지의 관리, 유지 및 안전관리는 “을”의 책임이며,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장, 파손, 도난, 소실 등의 경우에는 “을”이 책임진다. (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8년~2010년까지는 OOO원/㎡이고, 2011년에는 OOO원/㎡인 것으로 OOO의 인터넷상 개별공시지가 공시내역에서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청구법인은 아웃소싱을 통하여 구내운송사업을 위탁하고 그 수탁자로 하여금 공장구내의 차고지를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실질적으로 그 신고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과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 및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제4조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외국인투자 촉진법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서 그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은 그 외국인투자비율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시설로서 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를 외국인투자기업인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