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767 선고일 2012-12-21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OOO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203호의 부속토지 58.4㎡(이하 이 건 토지 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액OOO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재산세 과세특례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 및 그 지상 상가용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이 낮아 공시지가와 차이가 많고, 공시지가 가격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산출되어 부과고지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가의 시세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재산세(토지)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및 제1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등의 규정을 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그 시가표준액에7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며, 토지의 이용형태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12.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12.5.31. OOO로 결정·공시하였으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처분청(부평구청 지적과 지가조사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3)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2012년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을 살피건대, 이 건 토지에 대한 2012년 재산세는 1㎡당 개별공시지가OOO에 토지의 면적(58.4㎡)을 곱하여 시가표준액OOO을 산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액OOO을 산정하였으며, 상가건물의 부속토지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것으로서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재산세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재산을 보유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지방세법령에서 과세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공시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