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제1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766 선고일 2012-12-1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제1,2부동산은 출입문과 카운터를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현지확인 복명서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제1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2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6.15. 경기도 OOO(이하 이 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702호 토지 57.38㎡, 건물 274.83㎡(이하 “이 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매로 취득한 후 2011.6.15. 이 건 제1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과 이 건 제2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에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5.30.부터 2012.6.29.까지 실시한 유흥주점 일제조사에서 이 건 제1부동산도 이 건 제2부동산과 함께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제1부동산의 취득가격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 건 제1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OOO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2년도분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7.12.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을 취득하여 모두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 유훙주점 허가 관련 부서들로부터 모두를 유흥주점으로 허가 받을 수 없고, 이 건 제2부동산만 유흥주점 허가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제1부동산을 그냥 방치할 경우 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이 건 제2부동산의 유흥주점 영업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제1부동산에 단란주점 허가를 받아 이 건 제2부동산의 유흥주점과는 별개로 단란주점으로만 영업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단지 이 건 제1부동산, 제2부동산이 복도, 출입문, 종업원을 모두 함께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 건 제1부동산에 대해 유흥주점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복수의 영업장이 하나의 영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각 영업장의 소유관계, 상호 및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상의 명의 등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보다, 사실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일 뿐 영업을 함에 있어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등은 불문한다(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 15154 판결)는 것에 비추어 현황부과의 원칙상 층별 영업장 배치상황 및 건축물 구조, 영업형태와 동업관계 등 인적 물적인 결련관계 등을 고려하여 과세당시 실질적으로 복수의 영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으면 하나의 영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조심 2010지221, 2011.4.25. 참조) 청구인의 경우 시설현황, 영업형태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제1부동산, 제2부동산에 소재하는 영업장의 경우 하나의 영업장일 뿐만 아니라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제1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이건 제1부동산을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보아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6.15. 경기도 OOO를 공매로 취득한 후 2011.6.15. 이 건 제1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과 이 건 제2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5.30.부터 2012.6.29.까지 실시한 유흥주점 일제조사에서 이 건 제1부동산도 이 건 제2부동산과 함께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제1부동산의 취득가격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을 2012.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제1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OOO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2년도분 재산세 등 OOO을 2012.7.12. 부과고지하였다. (라) OOO이 2010.7.19. 발행한 이 건 제1부동산의 영업허가증에 의하면 업소명은 보르도, 대표자는 이OOO, 소재지는 이 건 제1부동산, 영업장면적은 92㎡, 영업의 종류는 식품접객업(단란주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이 2011.2.25. 발행한 이 건 제2부동산의 영업허가증에 의하면 업소명은 OOO, 대표자는 이OOO, 소재지는 이 건 제2부동산, 영업장면적은 274.83㎡, 영업의 종류는 식품접객업(유흥주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2012.7.2.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OOO는 허가면적(702호)이외에 701호도 함께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고, 701호는 별도의 카운터 및 출입문이 없으며, 영업장 구획도 별도로 나누어져 있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룸번호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일련되게 연결되어 있어 분리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사진 및 피난안내도에 의하면 이 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은 출입문이 하나이고, 룸번호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은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다목 2)에서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 가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이 중과세 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 유흥주점영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일 뿐 영업을 함에 있어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1997.9.26. 선고 97누9154 판결 같은 뜻)이고, 동일한 건축물내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게 될 경우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기준은 건축물의 층별 영업장 배치상황, 건축물의 구조, 영업의 형태 및 동업관계 등 인적·물적 결련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 청구인은 이 건 제2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이 건 제1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 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에 소재한 영업장의 영업허가증에 의하면 업소명이 보르도로 동일한 점, ④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이 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은 출입문이 하나이고 카운터가 하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이 건 유흥주점의 피난안내도 등에 의하면 이 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에 소재한 영업장은 서로 구별이 없고 룸번호도 일련번호로 이어져 있는 점 ⑥ 이 건 영업장은 객실이 9개로서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에 설치된 영업장은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이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1부동산을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