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아닌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안의 원형이 보존된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763 선고일 2012-12-2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 원형보전지 중 골프장 외곽경계와 접하고 있는 급경사의 원형보전지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과세대상인 “임야”로 보고, 골프장의 골프코스 등과 접하고 있는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골프장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육용지”의 일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0848

[주 문] 처분청이 2012.9.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OOO 등 토지 250,511.49㎡ 중 골프장 밖의 임야 및 골프장과의 외곽경계를 이루어 접하고 있는 급경사의 원형보전지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해당되는 원형보전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원형보전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경기도 OOO 일원에서 회원제골프장OOO을 운영하고있는 청구법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경기도 OOO OOO OOO OOO-OOO O OOOO O,OOO,OOOOOO(OOOO O OOOO OO)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면서, 이 건 골프장내 토지 중 경기도 OOO의 일부에 산재해 있는 원형보전지 250,511.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가 아닌 체육용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5.에 부과 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골프장내 원형보전지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산림을 원형대로 보전한 것이므로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훼손하지 않는 이상 그 현황이 임야일 수 밖에 없고, 쟁점토지의 주요한 역할이 골프장 효용의 극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며, 쟁점토지는 자연상태로 보전되어 있는 임야로서 체육용지로 인정된 부분과 임야로 인정된 부분의 성상이 모두 자연림 상태로 동일하다 할 것임에도 단지 그 토지의 위치에 따라 체육용지와 임야로 구별하여 과세를 달리하는 것은 부당하고, 공부상의 지목은 체육용지와 임야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현황이 임야임을 인정하면서도 공부상 지목이 체육용지라고 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것은 재산세 현황과세원칙에 대한 법리의 오해한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쟁점토지를 임야와 체육용지로 구분할 수 있다하더라도 OOO의 원형보전지에 대한 심판청구건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쟁점토지 중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다음 도면에서 1, 3, 6, 11, 22, 24, 28, 29, 30의 토지는 체육용지인 종합합산대상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체육용지이고, OOO로 지정된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골프장사업에 포함하고 있는 토지인 점, 쟁점토지의 위치가 같은 필지의 일부로서 각 골프코스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외곽과 접하여 경계를 이루고 있거나 인접 홀 옆에 위치하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이 건 골프장의 골프코스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는 그 주된 목적이 존재하는 골프장용 토지임이 명백하고, 주된 용도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일반 임야가 아니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 OOO의 골프장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지848, 2010.7.1.)에서 쟁점토지 중 경기도 OOO의 일부인 40,231㎡의 토지는 각 홀과 홀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잔여 토지 279,768㎡는 골프장의 경계구역 밖에 소재하고 있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이용 중에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와는 사안이 다른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2.4.4. 선고 OOO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이 건 골프장 부지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그 지목이 체육용지로 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는 홀과 홀 사이의 경계를 이루거나 홀과 외곽지역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골프장 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거나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에 원형보전지를 20%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골프장업의 허가에는 원형 그대로의 산림 등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중 일부가 골프장의 안전구역 등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거나 골프장에 필요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그 해당 필지의 주된 용도는 여전히 골프코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것이며, 한 필지의 토지는 개별 지번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원칙상 그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주된 용도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가 아닌 골프장의 효용과 경관 조성을 위하여 원형대로 보존된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적법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개발제한구역안의 원형이 보존된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64년경 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36홀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인 OOO 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쟁점토지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OOOOO OOOOO OOOOO OO (다) 쟁점토지는 경기도 OOO로 지정된 토지로서 청구법인의 골프장용 토지이며,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이다. (라) 이 건 골프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현황OOO을 보면 다음과 같다. OOOOO OOOOO O O OOOO OO OOOOOOOO OOOOOO OO (마)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의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OO OOOOO OOOO OOOO

(2) 먼저, 이 건 골프장의 외곽경계와 접하지 않은 쟁점토지 중 원형보전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 의하면,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목을 설정하고,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보존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용도가 “임야”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6.11.9. 선고 2006두14322 판결 참조)이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250,511.49㎡)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하며 수목이 자연 상태 그대로 우거져 있고, 그 지목이 “체육용지”로 등재되어 있는 바, ① 쟁점토지가 골프장 부지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그 지목이 체육용지로 되어 있는 점, ② 쟁점토지는 홀과 홀 사이의 경계를 이루고 있고, 골프장 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거나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 ③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에 원형보전지를 2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골프장업의 허가에는 원형 그대로의 산림 등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보이는 점, ④ 쟁점토지 중 일부가 골프장의 안전구역 등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거나 골프장 효용에 필요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해당 필지의 주된 용도는 여전히 골프코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골프장 내 원형보전지의 주된 용도는 “임야”가 아닌 골프장의 효용을 위하여 원형대로 보존된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본 건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이 건 골프장 외곽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쟁점토지 중 원형보전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부당하고 주장하며 골프장 외곽 부분과 접하고 있는 일부 원형보전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본 전심례(조심 2009지848, 2010.7.1.)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심판결정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골프코스 등과는 상당한 거리를 사이에 두고 외곽에 위치하거나 외곽에 위치한 토지와 연결되어 있는 급경사지의 토지로서 자작나무과, 참나무과, 소나무과 등의 수목이 자연림 상태로 우거져 있는 임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각 홀과 홀 사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원형보전 임야와는 그 외형상, 이용상 구분되는 토지에 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는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원형보전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체육용지)인지, 분리과세대상 토지(임야)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은 골프장 내의 토지가 골프장 내에서 안전사고의 예방 또는 경관의 조성, 즉 골프장의 효용을 극화대하거나 골프장의 코스 유지관리에 필요한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골프장의 외곽경계의 밖에 위치하는 원형보전지 등은 임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나, 골프장의 경계에 소재하는 원형보전지의 경우 다른 임야와 접하고 있고 외관상 급경사의 원형보전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프장 용지인 체육용지보다는 임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지만, 다른 임야와 접하고 있는 급경사지의 원형보전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현황 지목이 임야가 아닌 전과 답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원형보전지이거나 다른 임야와 접하고 있는 원형보전지라 하더라도 완경사의 원형보전지 등에 대하여는 골프장의 안전이나 경관을 위한 체육용지로 봄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쟁점토지 중 이 건 골프장의 외곽경계에 소재하고 다른 임야와 접하고 있는 급경사의 원형보전지는 임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나머지 원형보전지에 대하여는 골프장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골프장 내의 체육용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