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통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통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8조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본문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12.29. 취득한 OOO토지 15,408.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해당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이후 청구법인이 2009.1.15. 이 건 토지를 매각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는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감된 재산세 등 합계 OOO2011.1.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의 소재지로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발송하였고, 이를 2011.1.12. 청구법인의 직원(OOO)이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우편 조회결과로 확인되고 있으며,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기간을 정한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또는 제119조 제1항의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이때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1.1.12.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2.5.1.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는 기간경과로 부적법한 이의신청이라 하겠고, 그렇다면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를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