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2006.1.5.) 이후에 종전부동산을 승계취득(2007.8.10.)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요지] 청구인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2006.1.5.) 이후에 종전부동산을 승계취득(2007.8.10.)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이 경우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②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74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1) 청구인은 2007.7.23.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박OOO과 매매대금을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07.8.27.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와 과세내역서에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9.8.26. OOO 및 OOO주식회사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OOO으로, 청산금추산액을 OOO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옵션가격으로 OOO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분양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3) 종전부동산이 속한 지역은 2006.1.5.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처분청은 2007.8.10. OOO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한 것으로 처분청의 관련 공문(주택과-12004, 2007.8.16.)에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2011.12.14. OOO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한 것으로 관련 공문(주택과-29021)에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에 따라 2012.2.14. 최종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취득가격에서 종전부동산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납부영수증, 취득세 납부내역서 등에서 확인된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있기 이전에 종전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부동산 투기의도가 없으므로 전용면적 85㎡이하인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먼,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후에 관계없이 종전부동산에 해당되는 가액에 대하여는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지만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종전부동산을 신당재개발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청구인에게 부동산 투기 의도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규정을 확대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