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청구인을 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761 선고일 2012-12-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2006.1.5.) 이후에 종전부동산을 승계취득(2007.8.10.)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8.10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OOO 내에 있는 서울특별시 OOO 외 1필지 토지상의 주택(토지 456㎡, 건물 156.2㎡)의 9분의 1지분(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조합원지위를 승계받았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2012.2.14.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OOO에 대하여 청산금을 완납하고 취득한 후, 쟁점아파트의 분양가격OOO에서 종전부동산의 가액OOO을 공제하고 옵션가격OOO을 합산한 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4.12.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2.4.16.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종전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투기의도가 없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쟁점아파트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4.19.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가 2006.7.19. 개정되면서 제16조 제3호의 취득세 감면대상 기준일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서 ‘사업시행인가일’로 변경되었고, 이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가 된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사업시행인가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종전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투기의도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를 전부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 것이므로 현실을 감안하여 법을 재해석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신당재개발지구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최초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청구인은 종전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로 종전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2007.8.27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비로소 종전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에서 종전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과세함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재개발사업구역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부동산투기 의도가 없으므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이 경우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②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74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7.23.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박OOO과 매매대금을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07.8.27.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와 과세내역서에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9.8.26. OOO 및 OOO주식회사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OOO으로, 청산금추산액을 OOO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옵션가격으로 OOO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분양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3) 종전부동산이 속한 지역은 2006.1.5.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처분청은 2007.8.10. OOO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한 것으로 처분청의 관련 공문(주택과-12004, 2007.8.16.)에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2011.12.14. OOO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한 것으로 관련 공문(주택과-29021)에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에 따라 2012.2.14. 최종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취득가격에서 종전부동산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납부영수증, 취득세 납부내역서 등에서 확인된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있기 이전에 종전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부동산 투기의도가 없으므로 전용면적 85㎡이하인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먼,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후에 관계없이 종전부동산에 해당되는 가액에 대하여는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지만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종전부동산을 신당재개발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청구인에게 부동산 투기 의도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규정을 확대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