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09.7.2.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사실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주식증가일 현재 법인장부에 기재된 가액에 주식증가비율을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09.7.2.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사실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주식증가일 현재 법인장부에 기재된 가액에 주식증가비율을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9.10.9 법률 제9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3) 법인세법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은 주주 또는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 또는 사원의 경우는 법인명과 법인본점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은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신탁법 제3조(신탁의 공시) ①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1.12.3. 선박 및 보트 건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주식회사 OOO를 설립하였다. (나) 주식회사 OOO는 2009.7.6. 주식회사 OOO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다) 청구인과 정OOO와의 소송OOO의 판결문과 조정결정문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2001.11.27.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최OOO와 주식회사OOO을 경영하고 있던 중, OOO 선박 부품업을 하고 있던 정OOO와 OOO 선박 내벽 OOO의 개발, 생산 사업을 50:50으로 동업하기로 약정
2. 청구인은 현금 OOO, 정OOO는 현물 OOO을 각각 출자 하여 동업법인인 주식회사OOO를 설립하기로 약정
3. 2001.11.28. 청구인은 정OOO에게 현금 OOO을 계좌 송금 하였으나 정OOO는 현물출자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주식은 청구인 90만주OOO, 정OOO 90만주OOO, 김OOO 20만주OOO로 배정
4. 2001.12.3. 자본금 OOO, 발행주식 200만주OOO으로 주식회사 OOO가 최초 설립등기
5. 2004.7.21. 정OOO는 청구인의 기간단축동의서 및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위조하여 400만주OOO를 불법으로 유상증자(1차 신주발행)하여, 200만주를 정OOO, 나머지 200만주를 정OOO의 처인 임OOO 명의로 배정 한 후, 임OOO 명의의 200만주는 그 후 정OOO 명의로 이전
6. 2006.8.25. 정OOO는 1차 신주발행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의 기간단축동의서 및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위조하여 400만주OOO를 불법으로 유상증자(2차 신주발행)하여, 310만주를 정OOO에게, 나머지 90만주를 주식회사 OOO에 배정
7. 2006.8.경 청구인은 정OOO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고, 정OOO는 청구인의 자금 교부는 대여금이라 주장한 후 OOO을 공탁한 후, 청구인 명의의 주식 90만주를 정OOO 소유라 하여, 정OOO 명의로 명의개서
8. 2006년부터의 주주명부에는 정OOO 890만주(지분율 89%), 주식회사 OOO 90만주(지분율 9%), 김OOO 20만주(지분율 2%)로 기재됨
9. 청구인은 2006.8. 정OOO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먼저 정OOO를 신주인수권포기서 등을 위조, 행사한 사실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정OOO를 형사 고소
10. 정OOO는 2007.12. 불구속 기소되어, 2009.1.15.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
11. 청구인은 2007.5. 정OOO의 불법 행위로 인한 신주발행(1차, 2차 유상증자)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12. 청구인은 2007.7. 정OOO의 불법 행위 등에 따른 청구인의 주식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정OOO, 주식회사OOO, 김OOO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13. 2009.5.1. OOO법원 확정 판결OOO에서 주식회사OOO 설립 당시 정OOO 주식 90만주와 김OOO 주식 10만주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판결과 1차 신주발행에 대한 부존재를 확인하면서, 정OOO가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정OOO와 김OOO이 소유한 주식이 청구인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님을 판결
14. 2009.6.16. OOO법원의 조정결정OOO으로 주식회사OOO의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200만주가 모두 청구인의 소유로 확인
15. 2009.7.24. 발행주식이 1,000만주에서 200만주로 최초 법인설립 당시로 원상회복 되었으며, 법인등기부 상에도 발행주식 및 자본금이 감소되어, 주식은 설립 당시 상태로 돌아가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이 200만주 전부(100%)를 소유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의 주식은 법인 설립 당시부터 정OOO, 김OOO 등 주주는 일체의 주금 납입 또는 현물출자가 없었고, 청구인만이 설립 당시의 주식 200만주에 대한 주금 대금 OOO을 전액을 불입하여 사실상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주식 지분을 100% 소유한 점과 2009.6.16. OOO법원 강제조정 결정문에서 정OOO의 기간단축동의서 및 신주인수권포기서의 위조에 의한 1차 및 2차 신주발행은 부존재하고, 정OOO는 최초 설립 시 현물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OOO 및 김OOO의 주식은 실제 현금 출자자인 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면서, 제1차 및 제2차 신주발행은 부존재하는 이상 결국 주식회사 OOO의 주식은 설립 당시로 되돌아간다고 하여 그 발행주식대금은 모두 청구인이 납입한 것이므로 주식회사 OOO의 주식들은 그 설립 당시부터 모두 청구인이 100% 소유한 것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2009.6.15. OOO 조정결정문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식지분 전체가 청구인 소유라는 것이 2009.7.2. 확정되어 소유하게 된 주식 2,000,000주 및 자본금 OOO을 증자하여 2009.7.27 주식 4,000,000주를 신청인 명의로 개서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 100%가 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 발행주식 2,000,000주 중 900,000주(주식소유비율 45%)를 소유하고 있다가 쟁점법인의 증자·감자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당초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주식소유 비율이 100%가 되었으므로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청구인이 제기한 신주발행부존재확인 소송 판결문OOO에서 정OOO가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정OOO와 김OOO이 소유한 주식이 청구인의 소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내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본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