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 재산세 납세고지서 수령일(2012.7.13.)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2) 쟁점건축물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요지]
(1) 재산세 납세고지서 수령일(2012.7.13.)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2) 쟁점건축물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036
[주 문] 처분청이 2012.7.10.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건물분 재산세O,OOO,OOO,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및 주택분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5.14. OOO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 건축물(지하2층, 지상7층,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하여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거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을 적용하고, 주택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적용한 가액에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112조에 의한 건축물 및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2년 재산세를 다음과 같이 2012.7.10. 및 2012.9.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OOOOOOO OO OOOOOOOOOOOO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2004.4.7. (주)OOO이 OOO아파트 신축공사 건축허가를 받아 OOO 순으로 각각 하도급한 후 구OOO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2006.5.24.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청구인 등 3인이 쟁점건축물을 인수하여 청구인이 사용승인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2004.4.7.: (주)OOO아파트 신축공사 건축허가 -2004.11.7.: (주)OOO과 공사도급계약 체결 OOO
• 2005.2.12.: 구OOO는 OOO로부터 골조공사 재하수급
• 2005.9.10.:(주)OOO는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지하2층~지상8층 바닥까지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공사 중단
• 2006.5.24.: 임의경매절차 개시
• 2006.7.25.: 구OOO 공사대금채권 OOO 유치권 신고
• 2007.2.12.: 이OOO(5/10), 이OOO(4/10), 최OOO(1/10) 토지 경매로 인수(제시외건물: 건조건축물 지하2층~지상7층, 유치권:구OOO)
• 2008.10.30.: (주)OOO에서 구OOO로 건축주 명의변경
• 2008.12.11.: 구OOO에서 이OOO으로 건축주 명의변경
• 2009.12.9.:이OOO은 구OOO가 가지고 있는 유치권 약 OOO을 OOO에 인수하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 및 소유권을 양수받기로 하는 약정을 구OOO와 체결 -2010.1.6.: 구OOO에게 OOO 지급
• 2010.6.28.: 구OOO에게 OOO 지급 -2010.5.14.: 건축물 완공하여 이OOO 명의로 사용승인
• 2010.6.15.: 이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관하여(주)OOO은 건축주명의가 (주)OOO에서 구OOO로 넘어 갔으나 골조건축물 소유권은 구OOO에게 넘겨주지 않았으므로 건축물의 소유권은 (주)OOO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OOO)은 건축주명의를 변경하여 사용승인을 득하고 구OOO에게 유치권 및 소유권도 양도받아 마무리 공사를 하여 건축물을 완공하였으므로 건축물의 소유권은 청구인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2011.6.2. OOO은 (주)OOO이 이OOO에게 부당이득금 OOO을 납부하라는 소가 제기되었으나 건축물이 (주)OOO 소유이므로 부당이득금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고, 2012.2.9. OOO은 (주)OOO이 쟁점건축물이 자기소유 건축물이라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보존등기는 부적합한 것으로 효력이 없어 말소되어야 하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2012.7.12. OOO은 상고기각(심판청구일 현재 말소등기하지 않음 - 채권은행의 근저당액 약 OOO의 미해결로 소유권이전 불가함)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10.5.14. 쟁점건축물을 신축취득하여 2010.6.15.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으나 건축물 준공과정에서 도급공사업체와의 공사대금 미지급금에 대한 유치권 행사, 건축주명의변경 등으로 (주)OOO과 소유권 분쟁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2012.7.12. 대법원에서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이 그 형태를 갖출 당시부터 (주)OOO에 있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OOO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OOO을 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주)OOO이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2년도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다음으로,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2012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및 주택분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에서 2012년도 7월 건축물분 재산세 등 OOO 및 주택분 재산세 등 OOO을 2012.7.10. 부과고지하고 2012.7.13.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우체국의 국내등기조회OOO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 건축물의 7월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자 한다면, 고지서를 수령한 날(2012.7.13.부터 90일 이내인 2012.10.1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2012.10.23.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2012년도 7월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4) 다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2012년도 9월 주택분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20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은2010.6.15. 신축취득한 쟁점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소유자를 별도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대법원에서는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2.7.12.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이 그 형태를 갖출 당시부터 (주)OOO에 있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나 신축취득한 쟁점건축물은 2010.6.15.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말소등기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OOO,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 후 주식회사 OOO은행 등 채권은행에 근저당 설정등기OOO가 되어 있어 쟁점 건축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여 왔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등재된 실권리자 및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청구인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한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대법원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이행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는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보존등기권리자인 청구인OOO이라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9월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