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747 선고일 2012-12-18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OOOO OOO OOO OOO OOO-OO OOO OOOO OO(OOO OOOOOOO O OOOOOO OOOO, OO OOOOOOOOO OO)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2.7.11. 청구인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한 2012년도 재산세 등 합계129,900원을 다음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축물의 실제 매매가는 OOO 정도에 불과한데 재산세 과세표준은 OOO으로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에 따라 재산세도 너무 많이 부과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2012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1㎡당 610,000원), 구조지수(철근콘크리트 100), 용도지수(근린생활시설 125), 위치지수(90), 경과연수별잔가율(0.56), 가감산특례(감산율0.9)를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고, 이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실제매매가격보다 2배 높게 산출된 과세표준액에 근거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해당 지수 등을 반영하여 적법하게 산출하였고,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하여 부과 고지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물의 실제 매매가보다 2배 정도가 높은 과세표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축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등기부상 쟁점건축물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의거 고시된 건물신축가격 기준액OOO에 구조지수(1.0), 용도지수(근린시설 1.25), 위치지수(0.90), 가감산특례(0.90), 잔가율(0.56) 및 이 건 건축물의 면적(166.60㎡)을 각 곱하여 시가표준액OOO을 산출하고, 다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과세표준액 OOO을 산정한 후 2012.7.25. 청구인에게 건축물분 재산세 등OOO,OOOO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실제 매매가는 OOO 정도에 불과한데 재산세 과세표준은 OOO으로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에 따라 재산세도 너무 많이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한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2012년도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한 것인 바, 위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가표준액 산정 규정은 재산세 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율 및 시가표준액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동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재산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산정하여 부과고지한위 재산세액은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세액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매매가에 비해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고 그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도 과다하여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3)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