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2년) 내에 임대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746 선고일 2013-06-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6.15. OOO을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에 취득하여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2,295㎡ 및 부속토지 3,270.8㎡(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에 임대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OOO을 임대비율로 안분한 취득세 과세표준액 OOO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7.16.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2.9.17. 쟁점부동산을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의 회생계획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하였으므로 이는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2.10.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작업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법원에서 불허가 될 수 있는 점과,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부동산 취득일이 2012.6.15.이고 임대차 계약일은 2012.5. 30.이므로 취득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원활하게 취득하기 위해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전 소유자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원활하게 체결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주식회사 OOO이 쟁점부동산이외의 다른 사업장을 임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장래에 취득할 부동산에 대해 주식회사 OOO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은 장래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한다는 전제로 장래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지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2012.7.10.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4.10.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금속열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OOO은 2012.4.30. OOO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OOO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2.5.30.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주식회사 OOO은 2012.6.11. 청구법인과의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허가 및 회생담보권변제허가를 OOO에 신청 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마) 주식회사 OOO은 2012.6.13. 청구법인과 이 건 부동산의 임차계약 허가를 대구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OOO은 이를 허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2.6.15. 이 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청구법인은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작업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법원에서 불허가 될 수 있는 점과, 취득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3)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선고, 2001두229판결 참조)이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원활하게 취득하기 위해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전 소유자 주식회사 에이치제이스틸과 체결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원활하게 체결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장래에 취득할 부동산에 대해 주식회사 OOO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은 장래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전제로 장래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지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며, 아울러,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주식회사 OOO이 쟁점부동산 이외의 다른 사업장을 임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