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4.10.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금속열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OOO은 2012.4.30. OOO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OOO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2.5.30.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주식회사 OOO은 2012.6.11. 청구법인과의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허가 및 회생담보권변제허가를 OOO에 신청 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마) 주식회사 OOO은 2012.6.13. 청구법인과 이 건 부동산의 임차계약 허가를 대구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OOO은 이를 허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2.6.15. 이 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청구법인은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작업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법원에서 불허가 될 수 있는 점과, 취득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3)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선고, 2001두229판결 참조)이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원활하게 취득하기 위해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전 소유자 주식회사 에이치제이스틸과 체결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원활하게 체결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장래에 취득할 부동산에 대해 주식회사 OOO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은 장래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전제로 장래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지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며, 아울러,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주식회사 OOO이 쟁점부동산 이외의 다른 사업장을 임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