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 당시 지목이 “답”인 토지를 “목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743 선고일 2012-12-27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에서 농지를 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공부상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를 사실상 “목장용지”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답”과 “목장용지”는 위 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함.

[주 문] OOO군수가2012.9.7. 청구인에게 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2.27.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토지가 (구)지방세법(2010.3.31. 개정전)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이 자경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라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후 2년(유예기간) 이내에 공부상 지목(답)과 달리 계사의 부속토지(목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2012.9.7.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추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농업 및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2005.11.18. 처분청에 OOOO OOO OOO OOO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축산업(육계)등록을 하였다. 그 후2010.12.27.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토지에 양계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1.4.1. 착공을 하고 2011.5.25. 사용승인을 받아 쟁점토지를 양계장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처분청은 공부상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목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는 감면대상 농지가 전, 답, 과수원 뿐만 아니라 목장용지까지 포함하여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쟁점토지의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가 감면대상 농지인목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로 되어 있고사실상으로도 농지로서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와 같이 축사(계사)를신축하여 목장용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직접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로 볼 수 없다. 비록 농지법에는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속토지는 그 법적 지목을 물문하고 이를 목장용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은 목장용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이고 실제로도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농지를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가 아닌 “답”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실제 육계용 축사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자경농민이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취득당시 공부상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를 축사의 부속토지(목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지방세법(2010.3.31. 개정전)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 (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매각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추징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가.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 나.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1.1. 개정전) 제89조【정의규정】② 법 제131조 제1항에서 "농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등기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경영에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등기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3)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4) 농지법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③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1.3.23. 쟁점농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5개동의 동·식물관련시설(계사) 1,920㎡를 신축하였고, 2011.5.25. 처분청으로 부터 위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건축물대장). (2)처분청이 현장을 확인하고 촬영한 사진 및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는 쟁점토지에 비닐하우스 형태의 축사(계사)가 신축되어 있으며, 닭이 사육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부상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축사(계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입장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구)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농지는 전‧답 뿐만 아니라 과수원 및 목장용지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현황이 목장용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라 하더라도 (구)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 규정에서의 “직접 경작”은 작물을 재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과수 재배 및 축사(계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 위에 축사(계사)를 설치하여 이를 사실상 “목장용지”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를 축사(계사)와 그 부대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직접 경작”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동조 동항 단서 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결국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