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골프장의 코스 및 코스 구축물 등의 취득가액이 법인장부에 이중으로 계상된 것으로 이는 영업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골프장공사비 등이 골프장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742 선고일 2013-10-23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이 법인장부에 쟁점자산의 취득가액을 토지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별도로 계상하고 있어 착오로 기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자산의 취득가액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이중으로 계상하였다면 이를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정하여야 하나 법인장부를 정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별도로 영업권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쟁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이중으로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 수용하기 어려움 ② 이 건 골프장에 설치된 주차장, 카트도로, 레이크 등은 골프장 토지와 독립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골프장 토지의 종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근저당권수수료 및 컨설팅수수료 또한 이 건 골프장 취득과 관련한 간접비용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2010.2.26. OOOO OOO OOO OOO OO-O O OOOOOOOOO OOO OOO OOOO OOOOOOO OOO(OOOO: OOO,OOOO, OO OO OOOOOOO OO)을 OOOOOOOOO(OOOOOOOOOOOO)로부터OO,OOO,OOO,OOOO에 취득한 후, 이 건 골프장의 토지, 건축물,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및 입목 등에 대한 취득가액 OO,OOO,OOO,OOOO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OOO의 세무조사(2012.6.18.~2012.7.4.)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의 골프코스 및 골프코스 관련 토지등에 대한 취득세과세표준 OOO 및 등록세 과세표준 OOO을 누락(누락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음)한 것으로 보아 동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12조 등의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취득세 OOO,OOO,OOOO,농어촌특별세 OO,OOO,OOOO,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OO,OOOO,합계O,OOO,OOO,OOOO(OOOOO)을 2012.10.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 O OOO OOOO OOOO(OO:O)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을OO,OOO,OOO,OOOO에인수하면서 토지 및건물은인수 당시의 시가(토지는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장부에계상하고 나머지 자산은OOOOO의 장부상 가액을 그대로 승계하여장부에 계상하였고,처분청이 이 건 골프장의 취득세 및 등록세과세표준에서 누락된것으로 본 비용 중 쟁점자산(코스, 코스구축물 및주차장, 카트도로, 레이크 구축물) 공사비 OOO은이 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서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규정하고 있는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골프장용지에대한감정평가시모두골프장 토지에 포함(화체)되어 있는 것이다. 즉, 골프장용지는 쟁점자산으로 구분등록 신청한 면적 모두 골프장용지에포함하여 일괄적으로 골프장용지로 보아서 감정평가 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자산은 이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이 건 토지의 평가액 속에 모두반영된 것이며,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평가액에 이미 포함된 쟁점자산을 별도로 대차대조표상 계상하게 된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0조에서 골프장의 토지 중 소정의 토지및 건축물을 구분하여 체육시설업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회계처리기준상 유관기관의 질의회신OOO에따라 의무적으로 처분청에쟁점자산을 토지와 구분하여 처분청에등록하여야하였고, 쟁점자산에 대한별도의 평가규정 및 평가방법이 없었으므로 부득이하게 쟁점자산에 대한현대시멘트의 장부가액을그대로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기재하여 등록신청 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평가액속에 이미 반영된세부내역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쟁점자산의 장부가액을 토지 승계가액에서차감하지 못한 실수를 범한 것이므로 쟁점자산의 장부가액은 이 건 골프장의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판례OOO에서도골프장 잔디 조성공사비용, 잔디식재 공사비용, 티조성 공사비용, 벙커조성공사비용, 수목이식 공사비용 등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으로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OOO 내용은 일반적인 회계처리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은 세법의규정 및 해석을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법인세법의해석(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 OOO)을 준용하여 쟁점자산이이 건 토지의 시가평가액(공시지가)인 취득원가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보는 것이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자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처분청이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본 쟁점자산 중 골프장공사비(주차장, 카트도로, 레이크 공사비 상당액) OOO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포함되지 않고, 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도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해당하지 않으며, 상기 구축물은 공부에 등록할 대상이아니므로 등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골프장의취득세및 등록세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이 건 골프장취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근저당설정 수수료 및 각종 컨설팅비용 등 간접비용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그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법인이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유라 할 것이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되는 취득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인 바, 이 건 골프장의사업양수도 계약서 2조 2.1.에서 매매목적물에 대한 매매대금은OO,OOO,OOO,OOOO(OOO OO)이고, 각 자산으로의 안분계산은계약 후 실사과정에서 합의하여 결정하되, 매매대금은 매매완결일(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 예정일)까지 실사과정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며기타 어떠한사유에 의하더라도 변경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장부에 토지, 코스 및 구축물 등의 계정으로 안분하여 기장한 사실 등을볼 때 쟁점자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이중과세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받아들일 수 없다. (2)이 건 골프장의 매도자인 OOO가 임야 등에 골프코스 등(코스 및 주차장·카트도로·레이크·습지·예지물창고 진입로 등)을 조성하여 지목을 체육용지로 변경한 비용을 코스 및 구축물계정에 기장하였고, 청구인도 이 사건 골프장 취득일에 코스 및 구축물계정에 동일한 금액으로 기장하였다는 것은 지목변경 비용이 포함된 완성된 골프장을 인수한 것이며, 민법 제100조에서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할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로서, 종물은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민법상 주물과 종물 관계에 있는 경우와 주물의 구성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물과 법률적 운명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등기‧등록시에는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건 골프장내 골프코스 등은 골프장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로서 골프장용 토지에 부합하는 종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골프장의 코스 및 코스 구축물 등의 취득가액이 법인장부에 이중계상 되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하여 법인장부에 기장된 것으로 영업권에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골프장공사비 등이 골프장의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24조(납세의무자)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12조(세율)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 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레저시설: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포함한다) 2.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6.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기타 시설: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③ 토지와 건축물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토지 또는건물 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ㆍ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5)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가의 공시를 위하여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에 관하여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골프장용지등) ① 골프장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창고·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고, 골프장의 면적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면적(조성공사 중에 있는 골프장용지는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등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비가 평가가격 산출시 적용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조성공사비를 참작하여 적용할수 있다.

② 골프장용지는 골프장의 등록된 면적 전체를 일단지로 보고 평가한다. 다만, 하나의 골프장이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둘 이상의 표준지가 선정된 때에는 그 구분된 부분을 각각 일단지로 보고 평가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 OOO는2005.6.14.이 건 골프장 등록을 하였고,청구법인은 2010.1.8. OOO와 이 건 골프장의 매매대금을 OOO으로하여 이 건 골프장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2.26. 이 건 골프장을취득한 후, 처분청에 아래<표2>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 OOOO(OO:O) (나) 한편, 청구법인은 아래<표3>과 같이 이 건 골프장의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계상하였다. 계정과목 청구법인 계상액 매각시점의 현대시멘트 장부가액 계상시 평가내역 계 60,371,811,846 41,679,706,920 토지 30,493,472,322 5,832,047,047 개별공시지가 반영 승계 건물 2,426,306,920 9,409,115,604 국세청 기준시가 승계 구축물 15,092,334,697 15,034,045,161 장부가액 승계(주1) 코스 7,031,167,638 7,031,167,638 장부가액 승계 기계장치 644,412,310 615,647,008 장부가액 승계(주1) 차량운반구 371,811,846 363,524,679 장부가액 승계(주1) 공기구비품 769,022,202 746,245,283 장부가액 승계(주1) 입목 2,837,914,500 2,647,914,500 장부가액 승계(주2) 영업권 333,557,565 <표3> 청구법인의 이 건 골프장 인수후 장부기장내역(단위:원) (주1) 청구법인의 승계가액은 양도가격 협상일인 2009년 12월 31일 OOO의 장부가액을기준으로 계산한 반면, 실제양도일은 2010년 2월 26일이므로 2개월치의 감가상각 발생 (주2) OOO의 입목 중 일부는 이전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으로 인한 차이임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 있으므로 특별히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장부상의 가액은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OOO으로 청구법인이 법인장부에 쟁점자산의 취득가액을 이 건 토지와 구분하여별도로 계상하고 있고, 쟁점자산의 취득가액은 토지 가액을 증가시키는 토지의 종물 내지는 부합물의 설치 등에 소요된 것이므로 법인장부에 기재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쟁점자산의 취득가액을 토지와 구분하여 별도로 기재한데에 명백한착오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이 건 토지 취득가액과 이중으로계상하였다면 법인장부를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정하여야 할 것임에도법인장부를 정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미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별도로 영업권이 계상되어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이이중계상 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주차장, 카트도로, Lake, 교량, 습지,예지물창고 진입로 등은경제적으로도 골프장 토지와 독립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없는 토지의 종물로 보아야 하므로 동 구축물에 투입된공사비용은 이 건 토지(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에 골프장으로 이미 지목변경한 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보는 것이타당하다 할 것이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근저당 수수료 및 컨설팅 수수료 또한 이 건 골프장의 취득을위하여 소요된 일체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