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6년간 장학금을 지급한 실적이 없는 이상 재산세 경감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청구법인이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6년간 장학금을 지급한 실적이 없는 이상 재산세 경감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1.처분청이 2012.5.9.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도분 재산세 OOO,도시계획세 OOO, 공동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도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08년도분부터 2010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2.5.8. OOO로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우편물을 2012.5.9.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가 2012.9.28. 발행한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육영 및 장학사업, 위 사업을 위한 시설, 기구의 설치운영 또는 그러한 시설, 기구에 대한 운영지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7.3.27. 설립허가를 받아 1997.4.15. 설립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1978.11.6. 유증을 원인으로 1998.2.25.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 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OOO이 2012.4.26. 처분청에 보낸 청구법인의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결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부동산임대 소득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 기간 동안 장학금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학금 지급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매년 4명 내지 46명에 대하여 총 OOO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고,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장학금을 지급한 실적이 없으며, 2011년도에는 고등학생 10명에게 OOO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의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을 임대해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 OOO이 2010.12.9. 선고한 OOO 건물철거 등 사건 판결문 주문에 의하면 피고 OOO이 원고로부터 OOO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피고 OOO는 OOO 소재한 4층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인도하며, 피고들은 OOO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인도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OOO이 2010.12.9. 선고한 OOO 건물철거 등 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7.4.15. 설립된 법인인 바, 원고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OOO 소재 토지 247.9㎡, 76-18 소재 토지 253.6㎡에 관하여 1998.2.25. 재단법인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과 아울러 1978.1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7년경부터 피고 OOO 명의로 위 재단 또는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토지에서 주차장 및 카센터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1.4.4. 피고 OOO과 원고와 사이에 차임없이 임대차보증금 OOO,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전에 임차인부담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OOO 2008.6.27. 선고 OOO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 등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 항소인으로 OOO 등 4인, 피고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문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원고들은 청구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이었던 사람들이며, 피고는 청구법인의 주무관청이다.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을 하던 중 2005년 3월경 당시 청구법인의 이사장이던 OOO가 청구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 등의 매각대금을 횡령하고 일본으로 도피하자 당시 주무관청인 OOO은 OOO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처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 이사회도 2005.6.27. 이사장 OOO를 해임하는 한편, 당시 이사이던 원고 OOO를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출하였으며, 2005.7.28. 피고가 추천한 이사 2인OOO가 감사 1인을 임원으로 추가로 선출하였다. 피고는 2006.9.8. 청구법인의 이사인 원고들에게 전임 이사장인 OOO의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한 비리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고, 재산보전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라는 피고의 시정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사취임 승인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위의 취소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6년간 장학금을 지급한 실적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07년도분 재산세 등을 2012.5.9.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08년도분부터 2010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2012.7.17. 부과고지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기본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07년도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해 2012.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2.5.8. OOO로 2007년도분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고지서를 2012.5.9.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2007년도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구 지방세법제28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8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80을 경감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제288조 제5항의 규정 중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 장학법인이 소유중인 부동산을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청구법인과 같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기간중에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임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2008년도분부터 2010년도분까지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감면금액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상 청구인의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08년도분부터 2010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당초부터 착오로 감면된 재산세 등을 다시 부과하여 조세행정을 바로 잡으려는 것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