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 신고납부 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행위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
[요지]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 신고납부 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행위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