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ㆍ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요지]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ㆍ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12.7.11. 청구법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소유하고 있는 OOO 일원의 회원제골프장용 건축물 및 급·배수시설(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등의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일원의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 및 급수·배수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2012.7.11.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재산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등은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규정하고 있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골프장 내의 관리시설은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시설에는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영장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회원제 골프장내의 급수·배수시설은 회원제 골프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시설로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되어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분등록 대상으로 보는 것이타당하므로 회원제 골프장내의 급수·배수시설이 실제로 구분등록이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급수·배수시설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