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720 선고일 2012-11-28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및 같은 동 37-2 대지 합계 86.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재산세(토지) 재산세과세특례 지방교육세 합계 OOO OOO OOO OOO
  • 나. 처분청은 2012.9.10.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12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을 다음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1년도 재산세는 1기분 OOO, 2기분 OOO, 합계 OOO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재산세가 OOO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65%가 상승하였다. 소득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가가 상승하였다고 하여도 전년도에 비해 재산세액이 65%나 증액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대상을 주택, 건축물, 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과세표준액과 세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재산세액이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세 부담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2011.2.14.)에 따른 정비사업지구 내의 토지이고, 그 지상의 다세대주택 건물은 2012.2.24. 철거‧멸실 신고되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철거‧멸실된 상태인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 지방세법시행령 제118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2012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2) 또한, 쟁점토지는 그 동안 주택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되어 오다가 2012년도에는 토지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것으로, 토지와 주택은 세액산출방식이 달라 이 건 재산세액을 전년도 세액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으며, 재산세는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능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단지 납세자가 납부능력이 없다고 하여 세액이 감액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전년도에 비해 약 65%가 증액된 재산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외 1필지 다동 2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관리처분계획인가(OOO재개발정비사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OOO재개발정비사업)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처리 통보,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2011.2.14.)에 따른 정비사업지구 내의 토지이며, 그 지상의 다세대주택 건물은 2012.2.24. 철거‧멸실 신고되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철거‧멸실된 상태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2012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과세대상 면적을 86.9㎡로, 개별공시지가를 OOO/㎡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한 다음, 토지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을 OOO으로, 전년도세액을 OOO으로, 상한세액을 OOO으로, 실부과세액을 OOO으로 산정하고, 재산세과세특례분은 산출세액을 OOO으로, 전년도세액을 OOO으로, 상한세액을 OOO으로, 실부과세액을 OOO으로 산정하였다.

(3) 청구인은 전년도에 비해 재산세액이 65%나 증액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2011.2.14.)에 따른 정비사업지구 내의 토지이고, 그 지상의 다세대주택 건물은 2012.2.24. 철거‧멸실 신고되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철거‧멸실된 상태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이에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토지분 재산세 등 OOO을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 건 재산세 등 합계 OOO은 전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에 비해 50% 증액된 것일 뿐만 아니라, 2011년도에는 쟁점토지가 주택으로 구분되었다가 2012년도에는 토지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것으로 토지와 주택은 세액산출방식이 달라 2012년도 재산세액을 2011년도 재산세액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보아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 중 토지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 건 재산세액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년 동안은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세액 × (130/100)n n = (과세 연도 -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 - 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