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을 의료업이 아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을 의료업이 아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495 / 조심2012지0191 / 조심2011지03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은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세 감면조례 제8조 제1항 본문은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되, 다만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는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그 제2호는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의료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는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부대사업으로 노인복지법 제31조 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노인복지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는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한편, 지방세법 제2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 제1호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94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은 2004.5.25.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2004.6.28.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요양병원으로 운영하다가 2008.5.15. 이에 쟁점건축물을 증축한 후 2008.5.27.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을 근거(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로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8) 청구법인은 2008.11.4. 쟁점건축물의 용도를 의료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한 후 2008.11.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2008.6.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7호로 개정된 것)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다.
(9)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령은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면제처리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그 신청이 면제의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OOO 지방세관계법 등에서 정하는 지방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294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추징요건이 성립되어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도 당초 감면의 근거가 된 조항의 추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된다OOO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지방세법상의 규정을 들어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 또한 이에 근거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당초 감면사유와는 달리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하여는 위 지방세법상의 추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는 의료법인이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는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단서의 추징요건이 성립되었다 하겠다. 설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OOO세 감면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하나인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쟁점건축물 취득 당시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쟁점건축물을 위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취득 이후 그 용도를 변경한 다음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또한,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OOO, 의료기관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그 시행일이 쟁점건축물 취득 이후인 2008.7.1.이지만, 이는 시행일이 취득 이후일 뿐 위 법은 2007.4.27.자로 제정 공포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러한 법령상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가 위 법 시행을 이유로 다시 그 용도를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고 당초 감면사유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의료업에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