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10.12.27.?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2011.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2010.12.27.?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2011.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0.9.15.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규정에 의거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1.3.30. 법원의 경매를통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구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은 유동화전문회사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자산소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자산보유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2012.12.31.까지 유동화자산(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경우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0.12.27.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동 조항에서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가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2010.12.27.조세특례제한법개정 전까지는 유동화전문회사가 관리·운용·처분하기 위하여 2012.12.31.까지 취득하는 유동화 자산에 대하여는 그 매도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는 2011.1.1.부터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만 2012.12.31.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게 되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13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2012.12.31.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0.12.27.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제9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2조 제6항은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과 같이지방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는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조항과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고려하여 법령 개정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물건에 대하여도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볼 수 있는것은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O),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13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1.1.1.이전에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매도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고할 것이나,2011.1.1. 이후부터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내용으로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제9호가 개정되었는바,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시행 후인 2011.3.30. 청구법인이 경매를 원인으로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52조는 일반적 경과조치에 대한 것으로서 법률 개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므로 이 건 부동산과 같이조세특례제한법시행(2011.1.1.) 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보이고, 또한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2조 제6항에서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제9호가 구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제12호에 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조세특례제한법시행 후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