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중 전유부분(건물분) 만을 매매로 취득한 후,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한 대지권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의 대지권을 신탁의 귀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중 전유부분(건물분) 만을 매매로 취득한 후,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한 대지권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의 대지권을 신탁의 귀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 OOO OOO OOOOOOOOOO - OOO(OOOO OOOOOOO, OOOO OOOOOO, OO OO OOOOOOOO OO) 지권(26.017㎡, 이하 “대지권”이라 한다)에 대하여청구외OOOOOOOOOO(OOO OOO, OO OOOOOOOOOOO)상대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청구취지의 소유권(대지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12.2.2. 무변론판결로 승소 후 2012.2.6. 처분청에 등기신청을 위한취득신고를 하자,이 사건 부동산의 2012.1.1.자 공동주택가격 OOO중 대지권비율에해당하는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2.3.6.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4.5. 거부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권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을피고로 하여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이는 대지권이전등기의등기형태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권을 매도자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전득자로서 사실상 이전등기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신탁의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전소유자인 조만순과의 매매계약시대지권 취득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전유부분 취득으로 대지권은 당연히 취득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은 준공 이후 매매거래시부터 공동주택 전유부분만을순차적으로 취득하여 등기한 것으로서 청구인 또한 2009.9.2. 이 사건부동산의 매매계약시 특약으로 전유부분만을 명시하여 취득세를 자진신고하였으며, 취득당시 매매가액OOO이 주택공시가격(OOO,OOO,OOOO)과현저히 차이나는 점, 이후 대지권 취득을 위한 일체의 취득행위가 없는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2012.2.2. 재건축조합을 피고로 해서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결과 무변론판결로 대지권을취득한 것으로 대지권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2) 청구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제2항에서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은 대지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권 취득 또한“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해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신탁재산의이전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어야 하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사용승인 이후 원조합원인 이OOO 소유에서 노OOO에게, 노OOO에서 조OOO에게 전유부분만 매도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전유부분만 매매하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자진신고시 전유부분만을 명시하여 신고하였고, 취득당시 매매가액OOO이 주택공시가격OOO과 현저히 차이나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원조합원인 이OOO 소유 이후 취득자OOO가 대지권 취득을 위한 일체의 취득행위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권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나)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권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을 피고로 하여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를 제기 하여 무변론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위 (가)의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는 대지권이전등기의 등기형태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권을 매도자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전득자로서사실상 이전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등)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구분소유권”이라 함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것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6.“대지사용권”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①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서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