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이 사용승인일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711 선고일 2012-12-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는 2012.1.6. 사용승인 되어 2012.8.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사용승인일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 OOOOOOOOOOOOOO(OO OOOOOOOOO OO)의 조합원으로서 재건축아파트(OOOOO OOO OOOOOO OOOOOOOO OOO-OOOOO(OOOOOOOOOO OO)의 분양권을 배정받아 2012.1.6. 사용승인을 받은후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을 2012.3.6.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재건축조합과 계약을 해제한 후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8.29.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으로서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배정받았으나,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 이후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계약 해제통보를받고 어쩔 수 없이 2012.7.2.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현금을 청산한 후 소유권이 다시 재건축조합으로 환원되었는데도,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에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의조합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취득하지도 않은 쟁점아파트를 간주취득으로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증여 등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배정받은후사용승인일 이후에 재건축조합과 분양계약을 해제한 것으로서 이는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재건축조합과 분양계약해제 이전에 취득행위가 이미 발생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아파트분양권을 배정받아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분담금 미납으로 재건축조합과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제7조(납세의무자 등)⑧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쟁점아파트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권을 배정받아 2012.1.6.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2.8.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일까지납부하지 못하자 2012.6.20.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계약 해제통보를받고 2012.7.2.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현금청산을 한 후 2012.9.4.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으로 이전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해 2012.3.6.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해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2012.8.2. 환급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8.29.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배정받은후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계약 해제통보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현금을 청산한 후 소유권이 다시 재건축조합으로 환원되었는데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서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권을 배정받아 2012.1.6.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2.8.30. 청구인 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하였는바,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일인 2012.1.6.에 해당되므로, 이때 이미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계약 해제통보를 받고 어쩔수 없이 2012.7.2.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2012.9.4. 재건축조합으로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할지라도, 당초의 쟁점아파트 취득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환부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