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는 2012.1.6. 사용승인 되어 2012.8.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사용승인일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는 2012.1.6. 사용승인 되어 2012.8.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사용승인일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 OOOOOOOOOOOOOO(OO OOOOOOOOO OO)의 조합원으로서 재건축아파트(OOOOO OOO OOOOOO OOOOOOOO OOO-OOOOO(OOOOOOOOOO OO)의 분양권을 배정받아 2012.1.6. 사용승인을 받은후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을 2012.3.6.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재건축조합과 계약을 해제한 후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8.29.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이하 생략)
(2)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배정받은후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계약 해제통보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현금을 청산한 후 소유권이 다시 재건축조합으로 환원되었는데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서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권을 배정받아 2012.1.6.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2.8.30. 청구인 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하였는바,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일인 2012.1.6.에 해당되므로, 이때 이미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계약 해제통보를 받고 어쩔수 없이 2012.7.2.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2012.9.4. 재건축조합으로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할지라도, 당초의 쟁점아파트 취득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환부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