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법인설립 후 매출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중소기업간 통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708 선고일 2013-04-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법인설립(2011.1.14.)한 후 1년이 경과한 2012.2.23.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과세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설립 후 매출실적이 없다 하여 휴업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12.2.2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2.23. OOO를 유상승계 취득하고, 2012.2.24.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및 제1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고 있던 개인 사업을 승계·통합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법인 설립후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매출실적이 없었다 하여, 이 기간을 실질적인 휴업기간으로 보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2012.7.1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단서 규정에서 법인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인설립 기간을 계산할 때 매출실적 유무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고 있던 개인 사업을 승계·통합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법인 설립후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매출실적이 없었으므로 이 기간은 실질적인 휴업기간이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을 한 것이므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개인사업을 승계한 후, 매출실적이 없다 하여 중소기업간의 통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3.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신OOO은 1997.4.10. OOO를 개업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1.14. OOO에 주식회사 OOO란 상호로 금속열처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청구법인은 2012.2.17. 주식회사 OOO에서 OOO로 상호를 변경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신OOO은 청구법인의 주식 25,000주OOO을 인수하였다. (다)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신OOO이 운영하던 OOOOO(OOOOO)의 2012.2.23. 순자산가액은 OOO으로 법인장부에 나타난다. (라)청구법인은 2012.2.2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신OOO이 운영하던 OOO를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른 포괄적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OOO 대표이사 신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여 2012.2.24.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2.7.5. 쟁점부동산이조세특례제한법제31조및 제1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므로기 납부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OOO세무서장은 2012.7.12. 청구법인의 2011 사업연도에 매출액이 없음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고 있던 개인 사업을 승계·통합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법인 설립후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매출실적이 없었으므로 이 기간은 실질적인 휴업기간이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을 한 것이므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후단에서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바, 위 규정에서 “설립”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조세의 회피 및 의무를 면탈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위한 고의적인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위 규정의 법인설립 기간을 단순히 사업운영에 따른 매출실적 유무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설립”의 의미를 “법인설립등기일”이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후 세무관청에 휴업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조세의무를 면탈 또는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상 휴업한 사실이 없는 이상, 단순히 법인설립 후 1년 기간 동안 매출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휴업기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중소기업 간의 통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