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를 유예기간내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성사업”에 임대한 경우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706 선고일 2012-12-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청구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임대료를 지급 받기 위하여 연꽃단지 및 공동작업장 건립 등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에 동의하여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0.2. 경기도 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취득한 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취득세 등의 경감신청을 함에 따라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100분의 50 경감하였다.
  • 나. 이후, 2012년 3월 경기도 세정지도점검 결과, 이 사건 토지의일부(412㎡,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9.7.13. 건축허가가이루어져 2009.9.29. 건축물을 착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농지의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산출된 세액에 기 납부세액을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2.7.10.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10.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매매용 나무를 식재하여 재배하다가 2008년 초 처분청으로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살기 좋은 지역사업OOO”을 위하여 쟁점농지에 OOO체험장 및 공동작업장을 건축하는 것을 제안 받고, 2009년 3월마을 공동이익을 위해 처분청과 OOO 및 공동작업장 건립운영 등에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OOO체험장 및 공동작업장을 건축하였으며, 이는 의도적으로 쟁점농지에 대해 경작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처분청에서 시행하는 사업, 특히 마을공동이익을 위하여 3년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서 부득이 경작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고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싱싱자전거 마을 조성사업”대상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을 제안한데 대하여 스스로이를 승낙하였고, OOO 및 마을공동작업장 건립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체결한 “OOO 및 공동작업장 건립운영 등에 관한 계약서”에토지사용료를 계약 후 3년간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4년차부터는 운영수익금의 20%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경작하지 못한 사유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이거나 행정관청에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경농지를 취득한 후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조성사업”에 임대한 것이 농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및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해 처분청과 2009.2.27. OOO 및 공동작업장 건립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체결한 후 2009년 3월 “OOO 및 공동작업장 건립운영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OOO 조성 및 공동작업장 건립은 처분청이 하고, 운영 및 관리는 OOO에서 한다.

2. OOO 및 공동작업장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하고, 토지 사용료는 청구인과 재계약하기로 한다. 3)토지사용료는 OOO 및 공동작업장 계약 후 3년간은 무상으로사용하고, 4년차부터는 운영 수익금의 20%를 토지사용료로청구인에게 지불하기로 하되, 4년차 운영 결산 후 토지사용료는재계약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2009.7.13. 공동작업장 건축허가를 받아2010.5.26.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마을공동이익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제공하기 위해 부득이 경작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있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농지의 소유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외부적이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토지의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소유자가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인바, (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를 2007.10.2 자경농지로 취득하여취득세 등 감면받은 후 지속적으로 경작을 하지 못한 사유가 법령에의한 경작금지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쟁점농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기위해 처분청과 “싱싱자전거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공동작업장건립부지로 사용해도 좋다는 “토지사용승낙서”와 “OOO 및 공동작업장 건립운영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농지에 대해 2007.10.2건축허가를 받아 2009.9.29. 건축물 착공을 하여 2010.5.26. 사용승인을받아 공동작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지못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