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청구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임대료를 지급 받기 위하여 연꽃단지 및 공동작업장 건립 등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에 동의하여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청구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임대료를 지급 받기 위하여 연꽃단지 및 공동작업장 건립 등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에 동의하여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해 처분청과 2009.2.27. OOO 및 공동작업장 건립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체결한 후 2009년 3월 “OOO 및 공동작업장 건립운영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OOO 조성 및 공동작업장 건립은 처분청이 하고, 운영 및 관리는 OOO에서 한다.
2. OOO 및 공동작업장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하고, 토지 사용료는 청구인과 재계약하기로 한다. 3)토지사용료는 OOO 및 공동작업장 계약 후 3년간은 무상으로사용하고, 4년차부터는 운영 수익금의 20%를 토지사용료로청구인에게 지불하기로 하되, 4년차 운영 결산 후 토지사용료는재계약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2009.7.13. 공동작업장 건축허가를 받아2010.5.26.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마을공동이익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제공하기 위해 부득이 경작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있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농지의 소유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외부적이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토지의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소유자가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인바, (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를 2007.10.2 자경농지로 취득하여취득세 등 감면받은 후 지속적으로 경작을 하지 못한 사유가 법령에의한 경작금지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쟁점농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기위해 처분청과 “싱싱자전거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공동작업장건립부지로 사용해도 좋다는 “토지사용승낙서”와 “OOO 및 공동작업장 건립운영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농지에 대해 2007.10.2건축허가를 받아 2009.9.29. 건축물 착공을 하여 2010.5.26. 사용승인을받아 공동작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지못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