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인적 분할 당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705 선고일 2013-03-07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0.1. OOO 주식회사에서 회사분할(인적분할)로설립된 법인으로 2010.10.7. 서울특별시 OOO 토지 및 건물(토지 216.5㎡, 건물 474.4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회사분할로 취득하면서 같은 날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등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세표준OO,OOO,OOOO이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2.6.10. 취득세 OOO,등록세 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인적분할로 인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었으나, 2011.1.4. 지배주주간 주식교환(청구법인 지배주주가 분할로 교부 받은 주식의1/2이상을 처분)으로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고,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2011.2.3.까지당초 면제대상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12.2.2.부터 시행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배주주간 주식처분은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사유에서 제외 되게 되었고, 위 개정 사항은 2012.2.2.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어 법인세 신고 시에도 개정 사항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도 사후 추징 사유발생일이2011년 과세기간분으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과세표준이 누락되었다 하여 추가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취득당시의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취득 당시의 법령에 따라판단되어야 하며,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추징을 위한 과세요건이 성립된 당시의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참조),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2010.10.7. 성립하였고, 이당시 법인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취득 당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부족세액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관련 법률(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사유에서 제외된 경우 이에 대해 소급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제46조의3(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4항에 따른 주주등이 각각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⑥ 법 제46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보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주주가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시행령(2012.2.2.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1 미만을 처분한 경우.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과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주등이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조(적격합병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 및 제28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등기. 다만,법인세법 제46조 제2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제47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 및 제2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9.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제47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법인등기부등본상2010.10.1. 서울특별시 OOOOOOOO OOO-O을본점소재지로 하여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목적으로 OOO 주식회사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 부동산 취득 신고 당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3)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하였다.

(4) 청구법인과 ㈜OOO 지분을 각각 50% 소유하고 있던 한OO와 한OOO은 2011.1.4. 지분을 교환하여 한OOO은 ㈜OOO 지분을 한OOO는청구법인 지분을 각각 100% 소유하게 되었다. (5)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한 때 즉, 각 법령에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상태가 되었을 때 성립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 즉, 과세요건의 완성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대법원1990.2.13. 선고, 86누369판결 참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개정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5.4.9. 선고, 83누453 참조).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분할법인의 주주였던 한OOO가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2011.1.4.에 과세요건이 완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당시 유효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와 제120조 제1항 9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