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파주시 시세 조례제15조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특례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파주시 시세 조례제15조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특례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처분청이 제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OOO 지형도면 고시OOO 내용을 보면, 이 건 토지는 위 고시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이 되면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세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4) 2009.5.1. OOO에서 OOO 도시계획구역 중 이 건 토지가 포함된 OOO개발예정지구는 용도지역 세분화 이후에 재산세 과세특례세액(구 도시계획세)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5)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는 OOO 도시계획구역 중 OOO개발예정지구로서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재산세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대상 토지에 해당하며, 재산세 과세특례세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2년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수용이 확정되어 보상이 임박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재산세 과세특례대상에서 달리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특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