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수용이 확정된 도시지역 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재산세 과세특례세액(구 도시계획세)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700 선고일 2012-11-28 조세심판원

[요지] 파주시 시세 조례제15조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특례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52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2년 9월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제112조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에 소재하므로 과세특례분(구 도시계획세) OOO을 포함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OOO가 시행중인 OOO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어 수용이 확정된 토지로서 보상절차가 임박하였으며,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개발되더라도 현재의 토지소유자는 개발이익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고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납세자에게 결과적으로 재산세를 대폭 인상한 것은 부당하므로 과세특례분을 제외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서 재산세 과세특례분 부과대상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거쳐 고시하는 지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으로 하면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졌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과세특례적용대상지역 안에 있는 근린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과세특례대상 토지이므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도시지역 내 택지개발지구 지정으로 수용이 확정된 토지에 대하여재산세 과세특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과세특례세액을 재산세액에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등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OOO시세 조례제15조 규정에서 시장은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변경 또는 추가 포함)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OOO 지형도면 고시OOO 내용을 보면, 이 건 토지는 위 고시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이 되면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세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4) 2009.5.1. OOO에서 OOO 도시계획구역 중 이 건 토지가 포함된 OOO개발예정지구는 용도지역 세분화 이후에 재산세 과세특례세액(구 도시계획세)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5)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는 OOO 도시계획구역 중 OOO개발예정지구로서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재산세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대상 토지에 해당하며, 재산세 과세특례세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2년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수용이 확정되어 보상이 임박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재산세 과세특례대상에서 달리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특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