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1)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재산세를 회생채권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였으나, 이를 체납한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분할된 법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의 적법 여부 (2) 계좌번호 등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694 선고일 2013-01-31 조세심판원

[요지]

(1) 분할전 법인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재산세가 아닌 세금을 납부(변제)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 있는 이상 분할 전 법인이 체납한 재산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2)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다면 그 압류효력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분할전 법인의 체납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예금주인 청구법인의 계좌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를 포괄적으로 압류하는 것은 과다압류 및 초과압류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2012.7.3. 청구법인에게 예금계좌번호 등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OOOOOOO(주)가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OOOOO OOO OOO OOO-O 외 50필지 토지882,781.3㎡를소유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OOO,OOO,OOOO, 합계 OOO을 2011.9.5. 부과고지하고 2011.9.20. OOO(주)가 분할납부신청을 하여 2011.9.30. 납기로 하여 1차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OO,OOO,OOOO, 합계OOO,OOO,OOOO(OOOO OOOO-OO-O-OOO-OOOO)과2011.11.14. 납기로 하여 2차분 재산세OO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OOO,OOOO(OOOO OOOO-OO-O -OOO-OO)으로 분할하여 수정고지하였으며,2011.12.23.OOOOOOO(주)는2차분재산세를 납부하였으나 1차분 재산세(납기 2011.9.30)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한편 OOO(주)는 OOO 회생계획에 따른회사분할 결정으로 2011.12.19. OOO(주), OOO(주),OOO주식회사로 각각 분할되어 설립되었는 바 처분청은분할된 청구법인이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에 의거 OOO(주)가 체납한 1차분 재산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2012.7.3. 청구법인의 채권(예금)을 압류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주)는 2011.8.10.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OOO(주)의 회생절차를 소관하는 OOO의 회생계획OOO에 의하여 OOO(주)의 분할부분에 대한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여 분할설립되었다. 처분청은 2011.10.18. 납기가 2011.9.30.까지인 재산세 OOO을 OOO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납기가 2011.11.14.까지인 재산세는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2011.12.23. OOO 담당재판부에회생채권조세채무에 대하여 변제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같은 날회생채권액으로 신고된 금액 한도내인 OOO을 처분청에 변제하였는바, 2차분 분납재산세는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실권되었고 1차분 재산세를 납부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1차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채권압류통지 및 1차분 체납고지서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요건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분할 전 법인인 OOO(주)는 2011.8.1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체납된 이건 2011년도 재산세는 2011.6.1.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118조 제1호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회생채권에 해당되고, 처분청에서 회생계획인가일(2011.12.9.) 이전인 2011.10.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2차분 분납재산세만 변제되고 1차분 분납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체납액의 납부이행확보를 위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의 채권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회생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재산세 1차분납액을 회생계획인가전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체납한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분할된 법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예금채권을 계좌번호 등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주)는 OOO으로부터 2011.8.10. 회생개시결정OOO을 받고, 2011.12.9.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되었으며 처분청은 2011.10.17. OOOOOOOO(OOOOO)에 OOO(주)의 체납된 재산세 OOO을 회생채권으로 신고OOO하였다. (나) OOO(주)는 재산세 분납분을 각각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1년 12월 기준으로 1차분 분납 재산세 고지서는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이 2회 적용되어 OOO이고, 2차분 분납 재산세 고지서는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 1회가 적용되어 OOO이며 OOO(주)가 2011.12.23. 납부한 재산세는 OOO이므로 처분청에서는 OOO(주)가 분납신청을 하여 2차분 분납 재산세를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인가된 회생계획안 제3장 제4정 3. (8) 을사 회생채권 조세채무란에서 처분청에 대한 회사분할전 채권액 OOO이 회사분할후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총채권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납부예정일을 2011.12.23.로 기재하여 같은 날 OOO에 변제신청하여 OOO을 처분청에 변제하였다. (다)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2012.7.3. 통지한 채권압류통지서의 압류채권의 표시란에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OOO(주)는 2011.8.1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OOO의 회생계획OOO에 의하여 OOO(주)의 분할부분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분할설립되었고, 처분청은 2011.10.18. 1차분 분납 재산세(납기 2011.9.30.)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2차분 분납 재산세(납기 2011.11.14.)는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2011.12.23.회생채권조세채무 변제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날회생채권액으로 신고된 금액 한도내인 OOO을 처분청에 변제하였으므로 2차분 분납재산세는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되었고 1차분 재산세를 납부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1차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채권압류통지 및 1차분 체납고지서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OOO(주)가 1차분 분납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2항 제2호에서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1항 재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OOO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에서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48조 제1항에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성명 및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수,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OOO(주)가 2011.8.10. OOO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OOO을 받고, 2011.12.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반면, 처분청은 2011.10.17.체납된 1차분 분납 재산세 OOO을 OOOOOOOO에회생채권OOO으로 신고하였으며 OOO(주)는 2011.12.23. OOO에 변제신청을 하여 같은 날 2차분 분납 재산세 OOO을 처분청에 자진납부한 사실이 과세번호 및 가산세적용 납부세액 등으로 입증되고 있고,OOOOOOO(주)는 OOO 회생계획에 따른회사분할 결정으로 2011.12.19 OOO(주), OOO(주),OOO주식회사로 각각 분할되어 설립되었는 바, OOO(주)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2차분 분납 재산세는 실권되어 면책될 수 있는 것이나 OOO(주)가 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유효한 변제가 되는 것이라 하겠고, 1차분 분납 재산세는 회생채권으로 신고함으로써 처분청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나 OOO(주)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은 OOO(주)가 독촉기간내 고지한 1차분 분납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어서 OOO(주)와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4) 다음으로, 압류채권의 표시란에 청구법인의 예금 계좌번호 등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42조에서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전부명령은 무효OOO라 할 것이고, 은행예금에 대한 압류는 채권압류통지서상 피압류예금채권의 범위를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OOO이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2012.7.3. 이 건 예금채권을 압류할 당시 채권압류통지서(을)의 압류채권의 표시란에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 건 예금압류 처분은 압류하고자 하는 예금계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압류한 것이어서 어떤 예금계좌를 압류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고, 채권압류통지서(을)가 누구한테 통지되는 것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예금계좌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액금융재산압류금지원칙이나 초과압류금지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크므로 이 건 예금채권 압류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5) 따라서, OOO(주)가 1차분 분납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건과 같이 예금계좌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압류한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예금채권 압류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