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등의 규정을 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시가표준액의7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며, 토지의 이용형태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2012년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에 대한 2012년 재산세는 1㎡당 개별공시지가OOO에 토지의 면적 69.63㎡(139.26㎡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OOO을 산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액OOO을 산정하였으며, 상가건물의 부속토지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재산세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재산을 보유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지방세법령에서 일반 상가의 경우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여 과세하되 건물의 경우 각 층별 시세가치 등을 감안한 가감산(加減算)율을 달리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토지의 경우는 층별 구분 없이 지상 건물의 소유면적 비율에 따라 소유하는 것으로서 층별 시세가치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 타당한 점,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