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의 소유사실을 확인하여 그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임.
[요지]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의 소유사실을 확인하여 그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청구인은 2010.8.25. 쟁점주택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2.8.1. 하OOO 외 1인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2.8.16. 대출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매각하였는데 그 이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재산의 사용·수익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유사실을 확인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2012.6.1. 쟁점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2012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