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던 청구인이 2010.12.3.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자동차는 더 이상 자동차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세대분리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던 청구인이 2010.12.3.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자동차는 더 이상 자동차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세대분리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세대분리를 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할 당시 아무런 납세안내도 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 자동차세 등을 일시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나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다가 최OOO이 2010.12.3.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세대분가를 하였으므로 이때부터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나) 현행 지방세 과세자료와 자동차등록전산망 및 주민등록전산망이 각각 별개로 구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 주소지에 변동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주민등록상 전출입에 따른 세대분리가 이루어졌다하여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상 전출입이 이루어진 즉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며, (다) 처분청에서 세대분리 이후에 상당한 기간동안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지만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를 부과한 이상 단순히 세대분가 이후에 처분청에서 이를 즉시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세대를 분가한 기간동안은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