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가유공자와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세대를 분리한 경우 세대분리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680 선고일 2012-12-26 조세심판원

[요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던 청구인이 2010.12.3.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자동차는 더 이상 자동차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세대분리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 중 정OOO는 OOO 국가유공자로서 청구인들이 2006.9.15. 승용자동차 1대OOO를 공동명의로 취득·등록함에 따라 처분청은 취득 이후 계속하여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였다.
  • 나. 그 후,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정OOO가 사위 최OOO과 2010. 12.3. 세대분가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세대분가한 기간동안은 자동차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0.12.3.~2010.12.31.까지 일할계산한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과 2011년 제1,2기분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2012년 제1기분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6.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에서 청구인들 중 최OOO이 정OOO와 세대분가를 할 당시 자동차세를 즉시 부과하였다면 청구인들도 다시 세대를 합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인데, 전입신고를 할 당시에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2012년 6월에 4기분을 일시에 부과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업무과실과 태만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장애인 공동소유 자동차세 감면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장애인 본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단독사용이 곤란할 때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이 자동차 사용상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구인들의 경우 세대분가사유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들의 신청에 의하여 취득세를 감면을 받은 시점에 감면취지와 요건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세대분가 즉시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이7등급인 국가유공자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였다가 세대분가를 함에 따라 당해 분가기간동안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세대분가 당시 처분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일시에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나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06.9.15.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OOO한 것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 중 국가유공자인 정OOO는 2002.7.12. OOO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정OOO의 사위인 최OOO은 2006.9.5. 정OOO의 거주지로 전입하여 함께 거주하다가 2010.12.3. OOO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세대분리를 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할 당시 아무런 납세안내도 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 자동차세 등을 일시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나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다가 최OOO이 2010.12.3.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세대분가를 하였으므로 이때부터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나) 현행 지방세 과세자료와 자동차등록전산망 및 주민등록전산망이 각각 별개로 구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 주소지에 변동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주민등록상 전출입에 따른 세대분리가 이루어졌다하여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상 전출입이 이루어진 즉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며, (다) 처분청에서 세대분리 이후에 상당한 기간동안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지만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를 부과한 이상 단순히 세대분가 이후에 처분청에서 이를 즉시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세대를 분가한 기간동안은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