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2년) 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679 선고일 2012-12-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1년도 에너지관리공단의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판매자 선정에 참가 신청하여 탈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노력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 대한 법령상 금지나 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을 발견 할 수 없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7.10. OOO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2010.1.8. OOO 및 같은 동 산 187 임야 30,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 구조세특례제한법(2010.3.12. 법률 제10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OOO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그 후 처분청에서는 현장확인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당초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3.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8. 이의신청을 거쳐 2012.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로부터 OOO 허가를 받고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OOO의 설치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발전사업이라는 사업목적의 특성상 토지를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는 OOO 판매사업자로 입찰하여 선정이 되어야 하고, 선정된 용량 이내의 범위에서 OOO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임의로 설비를 설치할 수 없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설비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설비건설기간 또한 6개월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무연고 분묘 12기 처리와 3차례의 OOO 선정 입찰, 산지전용허가 및 연장, 개발행위허가 및 변경허가, 진입로공사 및 벌목·임목제거 공사, OOO 연장 허가 등 발전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로 OOO은 기존의 선착순 신청에서 OOO 공급인정서 판매자로 입찰 선정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환되어 OOO에 입찰에 응하였지만 선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이 임의로 사업을 시작할 수 없었으며, 2012년 7월에 OOO로부터 OOO 공사계획 신고를 한 후 OOO를 설치하여 2012년 11월에 사용전 검사 및 전기 판매를 개시하였고 2012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이러한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를 2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OOO, 청구법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했어야 함에도 2011년 4월 에너지관리공단의 OOO 공급인증서 판매자 선정 입찰에 참가 신청하여 탈락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노력 없이 유예 기간을 경과하였고,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무연분묘 개장허가와 개발행위허가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이 OOO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2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심리 및 판단

(1)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010.4.12. 법률 제10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OOO는 OOO와 OOO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2009.3.2. OOO로부터 3년간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009.7.10. OOO 발전소 시행과 시공사업, OOO, 설치 및 시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2010.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1.4.29.과 2011.7.20. OOO의 2011년도 OOO 인증서판매자 선정 입찰 및 2012년 4월에 입찰 신청을 하였으나 선정자에서 탈락하였다.

(5) OOO의 홈페이지에서 OOO와 관련한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6) OOO의 2011년도 OOO 인증서판매자 선정 입찰공고 주요내용(2011.4.6.)을 보면, 다음과 같다.

(7) 청구법인의 2011년도 OOO 선정 입찰서(2011.4.29.)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8)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차례 현지 출장결과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2012.5.11. 출장 내용에서 일부 토지는 진입도로 작업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벌채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OOO을 위한 작업 흔적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과세 전 사진과 비교한 결과 변동이 없으며, 이 사건 토지 중 서산동 978은 답으로 잡목이 자라고 있다. (나) 2012.8.28. 출장 내용에서 이 사건 토지 중 OOO은 건설기계가 동원되어 토목공사 및 울타리공사가 진행중이며, 대표자와 통화한 결과 ㈜OOO와 OOO 신축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9월말 준공목표로 공사중이라고 하였다.

(9) 청구법인 대표자가 당 심판원 조사자와의 통화 및 2012.12.11. 심판관회의시 진술한 내용에서 청구법인이 3차례 OOO 선정 입찰에서 미선정 된 후 2012.6.29. ㈜OOO과 발전소 신축사업 대출OOO 및 신축사업 약정을 체결한 후 발전설비공사를 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0) 청구법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OOO 건립에 따른 주요 사업추진 내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11) 위 관계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그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0.1.8.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3차례 OOO 입찰에서 미선정 되었고,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2012년 7월에 OOO 공사계획을 신고하여 2012년 11월에 전기판매를 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무연고 분묘 개장 처리, 산지전용기간 연장, 개발행위 변경, OOO 선정 입찰(2회) 참가 사실 외에 발전시설 공사 착공행위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OOO 입찰에서 미선정된 후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2012.6.29. ㈜OOO과의 별도 자금대출 약정 등을 통하여 발전시설 공사를 진행한 사실에서 OOO 선정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필수 선행조건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공사착공 등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던 법령상의 새로운 장애사유 발생 사실 등을 달리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