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1년도 에너지관리공단의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판매자 선정에 참가 신청하여 탈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노력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 대한 법령상 금지나 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을 발견 할 수 없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1년도 에너지관리공단의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판매자 선정에 참가 신청하여 탈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노력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 대한 법령상 금지나 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을 발견 할 수 없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010.4.12. 법률 제10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OOO는 OOO와 OOO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2009.3.2. OOO로부터 3년간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009.7.10. OOO 발전소 시행과 시공사업, OOO, 설치 및 시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2010.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1.4.29.과 2011.7.20. OOO의 2011년도 OOO 인증서판매자 선정 입찰 및 2012년 4월에 입찰 신청을 하였으나 선정자에서 탈락하였다.
(5) OOO의 홈페이지에서 OOO와 관련한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6) OOO의 2011년도 OOO 인증서판매자 선정 입찰공고 주요내용(2011.4.6.)을 보면, 다음과 같다.
(7) 청구법인의 2011년도 OOO 선정 입찰서(2011.4.29.)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8)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차례 현지 출장결과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2012.5.11. 출장 내용에서 일부 토지는 진입도로 작업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벌채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OOO을 위한 작업 흔적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과세 전 사진과 비교한 결과 변동이 없으며, 이 사건 토지 중 서산동 978은 답으로 잡목이 자라고 있다. (나) 2012.8.28. 출장 내용에서 이 사건 토지 중 OOO은 건설기계가 동원되어 토목공사 및 울타리공사가 진행중이며, 대표자와 통화한 결과 ㈜OOO와 OOO 신축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9월말 준공목표로 공사중이라고 하였다.
(9) 청구법인 대표자가 당 심판원 조사자와의 통화 및 2012.12.11. 심판관회의시 진술한 내용에서 청구법인이 3차례 OOO 선정 입찰에서 미선정 된 후 2012.6.29. ㈜OOO과 발전소 신축사업 대출OOO 및 신축사업 약정을 체결한 후 발전설비공사를 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0) 청구법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OOO 건립에 따른 주요 사업추진 내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11) 위 관계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그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0.1.8.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3차례 OOO 입찰에서 미선정 되었고,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2012년 7월에 OOO 공사계획을 신고하여 2012년 11월에 전기판매를 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무연고 분묘 개장 처리, 산지전용기간 연장, 개발행위 변경, OOO 선정 입찰(2회) 참가 사실 외에 발전시설 공사 착공행위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OOO 입찰에서 미선정된 후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2012.6.29. ㈜OOO과의 별도 자금대출 약정 등을 통하여 발전시설 공사를 진행한 사실에서 OOO 선정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필수 선행조건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공사착공 등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던 법령상의 새로운 장애사유 발생 사실 등을 달리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