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아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677 선고일 2012-12-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전주호 등에게 자금을 대출한 후 이들이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양도담보가 아닌 대출채무 비변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종중인 청구법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5필지 토지 168,498㎡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OOO 임야 153,521㎡(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와 OOO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OOO 외 3필지 토지 14,757㎡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12.9.12. 청구법인에게 2012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9.21.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중인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임야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종중의 임야에 대하여 분리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에서는 1990.5.31. 이전부터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임야만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임야는 청구법인이 1994.7.23.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서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990.5.31. 이후에 취득한 종중 소유의 임야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4호 및 제6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종중(宗中)이 소유하는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1970.4.14. 증여를 원인으로 1994.7.23. 쟁점임야를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는 종중이 소유한 임야이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바목과 제6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는 임야에 대하여만 이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임야의 등기원인일은 1970.4.14.이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1994.7.23.에 하였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되고, 종중토지의 경우 제6호에서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비록 증여원인일이 1970.4.14.이라 하더라도 당해 재산이 종중재산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공부상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