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 이외에 8채의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1주택 취득자 내지는 일시적 2주택의 취득자가 아닌 다주택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 이외에 8채의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1주택 취득자 내지는 일시적 2주택의 취득자가 아닌 다주택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는 OOO에 의뢰하여 OOO로부터 검색자료를 받아 2012.5.3. 처분청에 2012년 1/4분기 1가구1주택 주택전산망 검색결과자료 구축 알림으로 통보OOO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4.23.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2012.3.2. 쟁점주택을 경락취득할 당시에 다음과 같이 8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OOO
(2) 청구인은 거주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소유하는 임대주택을 주택수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에서도 당연히 임대주택을 주택수에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사전안내도 없이 취득세 신고기한 60일(2012.5.2)이 경과한 후에 쟁점주택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이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3/10,000, 1일)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1주택을 판단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유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1주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2012.3.2 쟁점주택을 경락취득하여 1주택이라고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세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12년 1/4분기 OOO의 주택전산망 검색결과에 따라 구축된 자료가 2012.5.3. 처분청에 통보되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임대주택 8개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 하겠고, 또한 처분청에서 고의적으로 취득세 신고기한 60일(2012.5.2)을 경과한 후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다. (다) 또한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OOO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1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대주택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취득세 신고기한(60일)내에 처분청으로부터 이러한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겠다. (라)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