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변전소는 그 물적 설비는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직원이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이상 인적설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주민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요지] 쟁점변전소는 그 물적 설비는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직원이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이상 인적설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주민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312
[주 문] OOO시장이 2012.7.19.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도분 재산분 주민세 OOO균등분 주민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전기공급을 위한 필수시설인 쟁점변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쟁점변전소는 물적설비는 갖추었지만 상시근무자가 근무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제74조 제3호의 ‘사업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쟁점변전소 내에 사람이 고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책상, 컴퓨터, 의자, 탈의실,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고, 변전소 입출입대장에서 사람이 빈번하게 출입한다는 것을 근거로 인적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쟁점변전소와 같은 무인변전소의 관리실태를 보면, 청구법인은 순회팀을 구성하여 1명이 2~3개의 무인변전소를 담당하면서 1주일에 1~2회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고 있고, 순회팀은 1개팀이 3~4명으로 구성되어 순회팀 관할 무인변전소 중 한 곳의 변전소(이하 “무인변전소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매일 당해 무인변전소로 출근하여 사내 인트라넷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당해 무인변전소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쟁점변전소와 같은 무인변전소의 경우에는 관련 해석사례(세정 1268-7896, 1980.6.9., 세정13430-807, 1999.7.6., 조심2010지312, 2010.7.12.)에서 인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인적설비인 사람은 주근무지에 귀속되어야지 유동적으로 순회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동시에 여러 장소에 귀속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변전소는 인적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변전소에 대하여 인적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설령, 처분청의 부과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위의 해석사례에 따라 성실하게 주민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변전소와 관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무인변전소를 순회팀 등을 두고 수시로 입출입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인적설비를 갖춘 사업소로서 주민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쟁점①관련 (가)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균등할”이라 함은 제1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6.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7.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73조【납세의무자】①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군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43조【정의】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제244조【납세의무자】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이하 이 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쟁점②관련 (가)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76조의3 및 제176조의4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3항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50조【징수방법과 납기】① 사업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月 1日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 청구법인은 쟁점변전소와 같은 무인변전소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고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OOO
(2) 쟁점변전소의 출입자기록부를 보면 비정기적으로 내부 공사관련부서 담당자, 점검직원, 보안업체직원, 외부건설업체직원 등이 수시로 출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변전소 내부에는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도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변전소와 같은 무인변전소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상시 상주하는 직원이 없으므로 인적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수시로 직원들이 출입하면서 이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인적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나) 구 지방세법제172조 제6호에서는 법인균등할 주민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3조 제1호에서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다) 당해 규정에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되기 위해서는 인적 및 물적설비를 함께 갖추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인적설비의 의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인적 및 물적설비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 사업소의 설비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일정한 장소에 고착되어 인적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여지고, 물적설비와 동등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구성요소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당해 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를 수행하는 인적 용역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여지며, (라) 쟁점변전소의 경우 주된 역할이 전력을 공급하는데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전력공급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당해 사업소에 상시 인력이 배치되어 물적 설비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전력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물적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무인변전센터에 근무하는 순회팀 직원을 포함한 각종 관련 직원들이 수시로 쟁점변전소를 방문하여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직원들이 쟁점변전소와 관련하여 인적설비로서 다른 사업소와 독립성을 가지고 쟁점변전소에 귀속되어 물적설비를 유지관리하는데 종사하고 있다기 보다는 순회팀 직원들은 무인변전소센타에 주된 근무지를 두고 업무의 특성상 관할 무인변전소를 순회하는 것이므로 이들은 당해 무인변전소센타를 주된 근무지로 하는 직원들로 보여지고, 다른 공사관련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각기 별도의 주된 근무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고유업무의 수행을 위한 방법으로 무인변전소를 방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변전소를 인적설비를 갖춘 주민세 등의 과세대상 사업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쟁점②는 쟁점①을 인용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