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아파트형공장을 제조시설이 아닌 사무실 등 다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650 선고일 2012-11-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제조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0.12. OOO 아파트형공장용 건축물 71.0950㎡ 및 그 부속토지(이하 “이 건 아파트형공장”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구 OOO세 감면조례(2009.12.31. OOO 조례 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2.4.6.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사무실 및 샘플실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대상으로 보아 이 건 아파트형공장의 취득가격 OOO에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7.10.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일부는 제조시설 없이 소재와 디자인을 개발하는 공간으로, 일부는 사무실로 사용중에 있으며, 청구법인은 직접 제품의 제조를 하는 것은 아니나 임가공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감면신청 당시 및 2010.9.8. 사용실태 조사에서 문제제기가 없다가 2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공장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제조시설없이 샘플제작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법인장부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에서도 제품매출이 아닌 상품매출로 표시되어 있고, 업태도 도매 및 상품중개업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가 2010.9.8. 발행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상호는 OOO(영업소)로, 청구법인의 본점은 OOO에 소재하고 2000.4.24. OOO에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직물제조업, 직물도소매업, 직물무역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이 2009.12.2. 발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법인명은 OOO, 업태는 제조, 도소매, 도매로 종목은 직물, 무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09.10.12. OOO 아파트형공장용 건축물 71.0950㎡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고, 구 OOO세 감면조례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라) 청구법인이 2009.10.12.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제조 및 개발 등 제조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하여 아파트형공장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아울러, 지방세 감면신청시 감면신청서에 청구법인이 2009.9.30.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였으며,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청구법인이 상기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함에 있어 향후 청구법인이 이 아파트형공장을 제조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20%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0.9.8. 이 건 아파트형공장 취득세 등 감면적정여부를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EM을 통한 직물제조매출이 30%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나 장부상으로는 구분이 안되고, 물건지내에 샘플 제조실이 있으며, 1년 경과시점에 재검토 요망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4.6.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외주 생산하고 있고, 이 건 아파트형공장은 사무공간 및 원단보관창고로 이외의 별도의 제조시설이 없어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2012.4.6.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사무실 및 샘플실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2012.7.10. 부과고지하였다. (아) 청구법인과 OOO 간 2011.1.1. 등에 체결된 임가공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본 계약에서 임가공이라 함은 청구법인은 OOO에게 원자재를 공급하고, OOO는 청구법인의 작업지시서 등에 요구된 품질조건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여 완성된 가공물품을 약정된 기한내에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후 해당 가공임을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작업지시서에 의거 OOO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4조에 의하면 OOO는 청구법인이 시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지원하며, 필요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청구법인의 2010년도 및 2011년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상품매출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09년도 부가가치세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업태는 도매 및 상품중계로 기재되어 있다. (차) OOO이 2010.7.14. 등에 신고수리한 수출신고필증에 의하면 수출화주는 청구법인으로, 제조자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구 OOO세 감면조례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0.4.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그 제2호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되,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규정에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OOO.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법인은 임가공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에 청구법인 명의로 된 상표를 부착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제품매출이 아닌 상품매출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제조시설이 없이 사무실 및 샘플실로 사용한 사실 및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소재지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청구법인은 2009.10.12.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1년이내에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징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④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데 정당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추징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