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647 선고일 2012-12-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상속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9.15.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모)의 사망으로 OOO(건물 59.95㎡, 대지권 21.9㎡,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0.10.6. 구지방세법(2011.1.1. 법률 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3호 규정에 의거 1가구 1주택의 상속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비과세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재산조회 결과,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청구인의 외조부(OOO) 명의로 되어 있는 OOO주택(목조건물 85.8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대 5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OOO)로부터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 단독으로 상속 받은 사실과 민법상 쟁점주택의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이 아니라고 하여 비과세 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 OOO과세표준으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2012.6.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모가 2010.9.15. 사망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만을 상속받았는바, 쟁점주택은 1920년대에 지어진 미등기 농가로서 건축물관리대장상에 1983년에 돌아가신 외조부 명의로 되어 있으며, 외조부의 상속인이 7명이었으나 건축된지 오래되어 붕괴위험도 있기에 현재까지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받지 아니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최근 선결정에서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1가구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상속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쟁점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가 청구인의 외조부인 OOO로서 1983.2.3. 사망으로 쟁점주택이 어느 특정인에게 상속되었거나 또는 직계비속인 청구인의 모 OOO이 상속포기를 한 정황은 제출된 자료에서 파악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 OOO에게 법정상속분이 상속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 후 피상속인 OOO역시 2010.9.29. 사망하여 OOO의 직계비속인 청구인에게 OOO의 법정상속분이 상속되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상속지분 일부와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한 것으로서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외조부 명의로 되어 있는 미등기 주택의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2011.1.1.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5 제1항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는 1983.2.3. 사망한 청구인의 외조부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는 청구인의 외조모(OOO)가 거주하고 있다.

(3)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모)은 OOO의 직계비속이며, 2010.9.15. 사망하였다.

(4)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7.3.19. 청구인의 모 OOO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10.9.15. OOO이 사망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 등기한 사실과 쟁점토지상에 청구인의 외조부 OOO 명의의 쟁점주택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민법상 쟁점주택의 법정상속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6)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의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공동주택의 취득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취득 당시 세대주와 그 가족이 단독, 공유 또는 지분 등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그 지상의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외조부 명의로 되어 있는바, 민법제1019조와 제1026조에 따라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달리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법정상속에 따른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쟁점주택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감사원 심사청구 감심 2005-50, 2005.5.20.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