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상속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상속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2011.1.1.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5 제1항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는 1983.2.3. 사망한 청구인의 외조부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는 청구인의 외조모(OOO)가 거주하고 있다.
(3)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모)은 OOO의 직계비속이며, 2010.9.15. 사망하였다.
(4)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7.3.19. 청구인의 모 OOO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10.9.15. OOO이 사망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 등기한 사실과 쟁점토지상에 청구인의 외조부 OOO 명의의 쟁점주택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민법상 쟁점주택의 법정상속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6)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의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공동주택의 취득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취득 당시 세대주와 그 가족이 단독, 공유 또는 지분 등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그 지상의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외조부 명의로 되어 있는바, 민법제1019조와 제1026조에 따라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달리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법정상속에 따른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쟁점주택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감사원 심사청구 감심 2005-50, 2005.5.20.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