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국제선박으로 이미 등록된 상태에서 취득한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645 선고일 2012-12-06 조세심판원

[요지] 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인바, 이 건 선박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항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이미 등록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5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12.6.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2.25. 선박(외항부정기화물선으로서 선명은 OOO이며, 이하 “이 건 선박”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이 건 선박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5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내 항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국제선박등록법제4조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OOO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이하 “취득세 표준세율”이라 한다)에서 1,000분의 20을 경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2011.2.25.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내에 청구법인 명의로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선박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5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국제선박이 아니라 화물운송용 선박에 해당되는 바, 그 취득세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10을 경감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선박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5 제1항에서 규정한 국제선박으로 보아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경감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고 보아 그 정당 산출세액에서 청구법인이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2.6.13.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선박은 전 소유자 OOO가 이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고 있었고, 취득 후에도 계속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 중이었으므로 비록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취득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국제선박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득 시점부터 등록된 국제선박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5 제1항 단서에서 “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경감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을 뿐 명의 변경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선박을 국제선박이 아닌 일반 화물운송선박으로 보아 경감된 세액의 일부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5 제1항에서 국제선박 등록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는 취득시점부터 6월 이내에 새로이 취득한 소유자 명의로 국제선박등록이 되어있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비록 종전 소유자 명의로 국제선박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2011.8.25.까지 청구법인 명의로 국제선박등록을 하지 않다가 지방세 과세예고를 받은 후인 2012.4.18.(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에 비로소 청구법인 명의로 국제선박등록을 하였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5 제1항의 단서에서 규정한 추징요건에 해당되는바, 처분청이 경감한 취득세의 일부와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미 국제선박으로 등록된 선박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99.9.6. 설립된 해운회사로서 2009.12.29. OOO보유선박을 5척으로 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였다. (나) 이 건 선박은 1991년 10월 OOO에서 건조된 총톤수 1,907톤의 화물선박으로 선박으로 선박번호는 OOO이다. 2010.3.2. OOO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선박을 취득한 OOO 대표)는 2010.3.24. 이 건 선박을 자기명의로 하여 국제선박 등록(변경)을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제선박등록증을 교부받았다(등록번호 OOO). (다) 청구법인은 2011.2.25. 이 건 선박을 OOO로부터 OOO억원에 취득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5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경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천만원(1,000분의 10)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2.4.18.에야 비로소 이 건 선박을 청구법인 명의의 국제선박으로 변경 등록하고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제선박등록증을 교부받았다(등록번호 제1903호). 한편 이 건 선박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제주항을 선적항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일부터 6개월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0분의 20을 경감하는 점은 다툼이 없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5 제1항 제1호는 선박등록특구로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내 항구를 선적항으로 하고국제선박등록법제4조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지방교육세를 면제하되, 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면제된 지방교육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제선박등록법제4조 제1항 및 제3항은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변경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선박의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5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와 면제된 지방교육세의 추징대상이라는 입장이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5 제1항 단서에서 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면제된 지방교육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을 뿐 이미 국제선박으로 등록된 선박의 변경 등록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위 단서에 “취득자 명의” 등으로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처분청의 해석은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5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항구를 선적항으로 하고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여 해외 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데 있는 바 국제선박으로 이미 등록하여 해외 항로에 취항 중인 선박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내에 취득자 명의로 변경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선박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청구법인의 명의로 국제선박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선박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5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경감 대상 선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