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청구인의 어머니가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642 선고일 2012-11-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년 이상 유치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을 반환한 이상 더 이상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1.5. OOO(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토지 1,427.1㎡, 건물 1,220.1㎡(유치원용 부동산으로서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2012.2.16.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2.2.28.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이 건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취득세 납부기한 내인 2012.3.15.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은 증여계약과 증여계약의 해제로 인하여소유자의 명의만 일시적으로 변경되었을 뿐 이 건 부동산 내 유치원의 설립자이자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OOO가 계속하여유치원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2.4.18.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5.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OOO가 체결한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이 2012.2.16. 해제되고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관할교육청이 인가조건 미이행(승계자 명의로 토지 및 건축물의 명의변경)을 이유로 청구인 명의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를 취소하였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당초 소유자인 OOO(증여인)에게 원상회복되었는바,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증여계약과 증여계약의 해제로 인해 소유자의 명의만 일시적으로 변경되었을 뿐 취득세 면제 대상인 유치원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취득세 경정 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2.1.5. 이 건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2012.2.16. 위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12.2.28.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유치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등에 해당하고, 여기에 법령의 금지 또는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청구인의 내부적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도 없는바, 비록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여자인 OOO에게 환원하였고 그 소유권이 환원된 후에도 유치원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초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말소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유치원 용도로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1.5. OOO이 소재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OOO은 OOO가 설립한 유치원으로서12학급 340명이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OOOOOOOOO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 설립자 변경신청을하였으며, OOO은 청구인의 OOO 설립자 변경 신청을 수리하면서 2012.1.31.까지 이 건 부동산의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청구인명의로 변경하여 제출할 것과 위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OOO의설립자 변경이 취소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OOO. (나) 청구인과 OOO는 2012.2.16.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2.2.28.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하였다. OOO은 청구인이 2012.1.13.까지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이 건부동산의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OOOOO의 설립자 변경을 취소하였다OOO. (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치원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그 면제받은 취득세 등 OOO을 2012.3.15.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서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의 보칙을 규정한 제94조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취득세는 본래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사실상의 취득행위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가 과세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OOO. 또한 위 법령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여계약을해제하고 소유권을 당초 소유자인 OOO에게 환원하였고 OOO가계속하여 이 건 부동산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부동산 취득은 일시적인 명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이 건 부동산에 대한취득세 신고 납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치원으로 사용하는데유아교육법등 관계법령의 금지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 제한 등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외부적 사유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OO에 OOO 설립자 변경 신청을 하고 OOO이 조건부로 OOO의 설립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고자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증여계약으로 수증자가일단 부동산을적법하게 취득한 후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가 이 건 부동산에서 OOO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그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이 건 부동산 소유권을 환원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소유한 기간이 불과 1개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거나 청구인에게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정당한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청구인의 취득세 경정 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