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신탁재산인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건축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합건축물대장에도 건축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신탁재산인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건축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합건축물대장에도 건축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원행정처 OOO가 2011.11.28. 발행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부동산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3.10.1. 설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법원행정처 OOO가 2012.10.18. 발행한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OOO 개발사업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함을 목적으로 2006.2.16. 설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2011.9.30. 청구법인에게 보낸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문서OOO에 의하면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일괄변경하여 사용승인하니,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받아 세정과에 취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는 청구법인으로, 건축물의 명칭은 OOO, 주용도는 관광숙박시설 등으로, 건축면적은 116,911.34㎡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건 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는 청구법인으로,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은 2011.9.30.로, 이 건건축물의 주용도는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11.9.30. OOO 외 47필지 상에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고, 2011.11.28.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 OOO을 신고 납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2.3.6.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위탁법인이라는 사유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4.23. 청구법인은 단순 위탁법인이 아니라 건축주변경을 통하여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납세의무자로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가 적법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아) OOO와 OOO 간 2005.12.30. 체결된 OOO 개발사업 출자자협약서에 의하면 본 협약은 OOO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OOO와 OOO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본 사업의 사업대상지는 OOO 등으로, 사업기간은 프로젝트회사 설립일로부터 리조트단지 준공일이후 6개월까지로 하며, OOO와 OOO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삼십일이내에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위탁자 OOO와 수탁자 OOO간 2006.2.16.체결된 자금관리사무위탁계약서에 의하면 본 계약은 OOO가 OOO에게 위탁자금의 관리사무 및 그 부수적인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위탁자금이라 함은 OOO의 자본금, 차입금, 분양 및 임대 등 처분수입, 영업의 수입 등 OOO 소재 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모든 수입으로 발생하는 현금 등을 말하며, OOO이 OOO의 위탁에 따라 담당할 위탁자금의 관리 업무의 내용은 OOO 소재 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OOO의 명의로 차입한 대출금의 관리 및 집행, 본사업과 관련한 분양 수입금의 입출금 등의 관리업무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위탁자 OOO, 수탁자 청구법인, 1순위 우선수익자 OOO 등 간 2010.6.23. 체결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위탁자는 이 건 토지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하여 신탁토지 위에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데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2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실질적인 부담자는 프로젝트금융회사이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50%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자 및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2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건축물의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신탁회사로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