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제조시설이 아닌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635 선고일 2012-11-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조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8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3.15. OOO 1401호부터 1407호까지 및 1502호부터 1506호까지(이하 “이 건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구OOO 시세 감면조례(2012.3.15. OOO 조례 제5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2.2.20.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의류제조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대상으로 보아 이 건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5.16.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상품기획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서 이루어지고, 원재료는 청구법인이 직접 구입하여 생산업체에 제공하며, 위 제품을 청구법인의 OOO이라는 브랜드로 제조케하고,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전국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제조업에 해당하고 이 건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의 사실상 사업내용은 패션디자인업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여러 단체에서 인증 및 표창 등을 수여받은 바 있고, 의류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인 시장조사부터 디자인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패션디자인업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공장등록도 하지 아니하였고, 디자인부서, 샘플제작부서, 영업부서, 기획부서 등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였을 뿐 취득세 감면대상 용도인 의류 제조시설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에서 2012.2.21. 열람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의류 제조, 악세사리 제조, 판매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이 2011.5.4. 발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법인명은 OOO, 업태는 제조, 도소매, 건설업 등으로, 종목은 의류잡화, 의류, 스포츠의류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1.3.15. OOO 1401호부터 1407호까지 및 1502호부터 1506호까지를 취득하고, 구OOO 시세 감면조례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2.20.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를 위하여 이 건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의류 제조시설 없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추징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2012.2.20.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의류 제조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을 2012.5.16.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이 건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 사용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사용현황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법인간 다툼은 없다. <표 1> 청구법인의 이 건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 사용현황 구 분 호 수 면적(㎡) 사용용도 14층 1401호 140.64 상담실 1402호 124.80 디자인부서 1403호 85.8 디자인부서 1404호 78.78 기획부서 1405호 107.06 디자인부서 1406호 115.01 디자인부서 1407호 88.51. 샘플제작부서 15층 1502호 102.40 휴게공간 1503호 70.40 관리부서 1504호 64.64 관리부서 1505호 94.94 영업부서 1506호 101.99 영업부서 (사) 청구법인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소재하는 기획부서 및 디자인부서에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청구법인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2012.5.15. OOO에게 보낸 원피스 작업의뢰서를 제출하였으며, 작업의뢰서에 의하면 원피스의 디자이너, 원피스의 디자인 스케치, 사용자재, 원피스 사이즈별 규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은 원재료를 직접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조원가 명세서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의 2010년도 및 2011년도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하면 당기원재료 매입액이 2010년도 OOO, 2011년도 OOO이 계상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은 자기 명의로 제품을 제조케 했다고 주장하며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의 2010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제품매출 OOO이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2010년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재고자산으로 제품 OOO, 원자재 OOO이 계상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은 OOO이라는 청구법인 브랜드 생산된 제품을 271개 매장(대리점 177, 직영점 19, 할인점 57개 등)에서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OOO간 2010.12.21. 체결된 특정매입거래계약서, 청구법인과 OOO 간 2012.7.1. 체결된 특약점거래약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2) 구 OOO 시세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공장의 범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을, 그 제2호에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그 제3호에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을, 그 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되,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구 OOO 시세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함은 제조업의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장등록한 후 제조업에 직접 사용함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무실 및 창고 등이 제조시설이 없는 곳에 위치한 경우에는 공장의 부대시설로서의 공장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OOO.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1.3.15. 제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2012.5.15.까지도 이 건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공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조시설도 없이 일부는 사무실로 나머지는 디자인실 등으로 사용한 이상,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식산업에 해당하는 전문디자인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디자인업은 건축, 엔지니어링 및 컴퓨터시스템 설계를 제외한 전문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같이 자기가 필요한 디자인을 하는 것은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전문디자인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