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631 선고일 2012-11-21 조세심판원

[요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8년도∼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8년~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조모, 1949.6.18. 사망)의 명의로 되어 있는 OOO 대지 38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이라 하여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와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상속인 중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2012.8.6.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등재하고, 2012.8.7. 청구인에게 위 직권등재 사실의 통지와 함께 쟁점토지에 대한 2008년~2011년 재산세 1,618,280원, 도시계획세 519,520원,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아래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OOO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피상속인OOO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고, 구 지방세법제16조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것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하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상속인의 징수금을민법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 규정에 의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서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을 초과하는 자에게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주된 상속자를 조사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을 직권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판단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이 아니라,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 해당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지방세법 제16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94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8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3)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7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83조 제2항 제2호에서“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 함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한다.

(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청구인을 쟁잼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하게 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피상속인OOO이 1949.6.18.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신민법시행 이전으로 호주 아닌 가족이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OOO이었으므로,OOO의 장남 OOO, 차남 OOO(청구인의 부), 장녀 OOO이각 3분의1에 해당하는 상속지분을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그 후 1969.9.28. 위 OOO 사망, 1969.6.27. 위 OOO 사망, 1971.3.27. 위 OOO(자녀 없음) 사망, 1975.12.31. OOO(OOO의 장남) 사망, 1979.11.1. OOO(청구인의 모)이 사망함에 따라 OOO과 OOO의 상속인들이 각각 쟁점토지 중 민법상의 상속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각각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행되던민법상의 상속지분 규정에 의하여 아래 (2)와 같이 청구인이 가장 높은 상속지분(21.62%)을 가지게 되어 지방세법령에 따른 주된 상속자로 보았다.

(2) 처분청이민법제1009조(법정상속분) 규정에 따라의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에 대하여 산정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피상속인 OOO의 사망에 따른 쟁점토지 상속은 아래 <표>와 같이 OOO의 자녀(3인)이 각각 1/3지분(33.3%)으로 균등(각각 129.84㎡)하게 상속하였다. OOO (나) 청구인의 부OOO, 청구인의 고모OOO, 청구인의 모OOO 사망에 따른 청구인 등의 상속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다) OOO 등의 사망에 따른 OOO 상속인들의 상속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3) 처분청은 OOO에게 2004년~2011년 재산세 등 합계 OOO을 부과하였다가 사망자에게 부과한 것이라 하여 2012.7.20. 직권으로 부과취소하고, 부과제척기간 내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된 상속자로 확인된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이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서 지방세법령상 주된 상속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달리 다투지 않고 있다.

(5)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제16조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것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하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상속인의 징수금을민법규정에 의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1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위 규정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세를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건 재산세 과세처분과 관련이 없다고 하겠다. (나)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규정을 근거로 재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별개의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피상속인(김광명)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제183조 및 제194조,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등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민법상쟁점토지의 상속지분을 산정하여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청구인이라고보아 2012.8.7. 청구인에게 재산세 과세대장직권등재 사실을 통지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겠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주된 상속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