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장학금 지급 규모가 미미하고, 그 마저도 특정인에게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사유도 대표자의 사적인 이유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외국과의 문화교류, 복지지원 사업 등을 장학 관련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의 장학금 지급 규모가 미미하고, 그 마저도 특정인에게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사유도 대표자의 사적인 이유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외국과의 문화교류, 복지지원 사업 등을 장학 관련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2007.6.7. 서울특별시 OOO 토지 739.1㎡및 지상 건축물 1,442.4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이 건 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2층 일부 180.3㎡(부속토지포함)는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8조 제2항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및 재산세를감면받고, 임대하는나머지1,262.12㎡(부속토지 포함)는 같은 조제5항에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나.처분청은 2012.2.2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지방세법 제2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학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으로보아이 건 부동산에 대한 각 세목별 산출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공제한취득세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 및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재산세 등 합계 OOO을 2012.5.18. 청구법인에게부과고지(직접 사용부분은취득세 등을 전액 추징하고, 임대부분은 감면한 100분의 50을 추징)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1)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외교통상부로부터 법인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내국인 1인에게 지급한것이고, 외국에서 지급한 장학금은 전무한 점, 청구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상 장학사업은 교육지원사업, 인력 풀 구축사업 및 인적교류사업 등과 함께 목적사업 중 일부사업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의 사업실적 및 예산의 사용용도와 결산서 등을 보면,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재단과의 협력지원, 세미나 및 후원회 지원, 외국과의 문화교류 및 복지지원,교육기관에 대한 시설지원 등 청구법인 자체의 장학사업으로 볼 수없는 지원사업에 주된활동 및 지출이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중 구체적·영속적이고 특정된 사업을 진행한 바를 찾아볼 수 없으며 단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단계 내지는 복지사업이나 강연 및 세미나 등 지원사업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수입금액대비 장학금지급 비율은 평균 2.75%에 불과한 반면 여비교통비, 접대비 등의 항목으로 장학사업 외의 목적사업에 활동된 지출된 비율이 더 높은 점 등을전체적으로 고려하며, 청구법인은지방세법제288조 제2항 및 제5항에서규정하고있는 장학단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2) 서울특별시장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정부조직법 및각 중앙행정기관 직제에따르면 교육기관설립, 우수인재양성, 장학 등의공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한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외교, 통상교섭, 문화협력 관계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그 주무관청이 되고, 주무관청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설립허가를 하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 중하나로 장학사업이 있다하더라도 외교통상부가 주무관청으로 청구법인의 설립허가를 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지방세법제288조 제2항 및 제5항에서규정하고 있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라거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학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하겠고, 실질적 측면을 보아도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회계자료 등 관련자료 어디에도장학금 수혜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고, 장학금지급기준 및 장학금수혜자결정 등 장학금 집행관련 이사회 회의록도 없으며, 그 장학금 지급규모에서도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수입금액 대비 장학금지출규모가 2.75%로서 2007년알제리 경제사절 참가 등 문화교류 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 지출규모보다 훨씬 작으므로 청구법인을 장학법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세액감면)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학법인이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다만,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2007.12.31.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의 개정으로 경감율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개정됨
(2)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4) 정부조직법(2007.11.12. 법률 제8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교육인적자원부)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1조(외교통상부)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사정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5) 외교통상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2013.4.8. 외교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사업연도의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민법 제37조의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먼저, 외교통상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을 장학단체 또는 장학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 및 제5항에서 지방세 감면대상을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인가를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그 적용을 받는장학단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학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정부부처인외교통상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이상, 청구법인이 교육인적자원부가아닌 외교통상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장학사업을 주된 업무로하는 장학단체 또는 장학법인에 해당한다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장학단체 또는 장학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장학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장학단체 또는 장학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어느 단체가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의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설립근거인 법령, 정관의 목적사업,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내역, 예산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OOO으로청구법인의정관이나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장학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장학금 지급실적을 보면, 수입금 대비 장학금 지급규모가 미미하고, 그 마저도 특정인에게만 지급한것일 뿐만 아니라 지급사유도 객관적인 장학금 지급규정 보다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사적인 이유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청구법인의 연도별 사업실적을 보면,외국과의 문화교류, 복지지원 및 교육기관에 대한 시설지원 등 직접적인장학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해외지원 사업이 주된 업무를 이루고 있고, 동 업무를추진하기위하여여비교통비 및 접대비 등의 항목으로 지출된 비용이 장학금으로 지급한 비용보다 많은 점 등을고려하면, 장학사업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이라기보다는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지방세법 제288조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장학단체 또는 장학법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