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상에 사회복지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의 건축규제로 인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상에 사회복지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의 건축규제로 인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2012.7.9.청구법인에게 한재산세 OOO도시계획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3)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면제) ② 사회복지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사회복지법인 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① 법 제22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건축허가 후 행정 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1977.4.15.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시설 설치운영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심신장애자 재활사업, 아동복지사업, 의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OOO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되었다. (나)청구법인은 2004.8.2. 쟁점토지를 사회복지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시설 등)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다. (다)청구법인은 2006.8.3. 및 2007.5.23. 처분청에 사회복지시설 건축을 위한 사업 신청을 하였고,처분청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은 있으나 2008년까지 보조금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어 추후 보조금대상자 선정이 있을 경우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OOO-11385). (라)처분청은 2007.8.9.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사회복지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8.31.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고,3년간 유예기간(2010.8.31.)을 두어 직접사용 여부를 판단하겠다(OOO-12275, 2007.8.31.)는 결정을 하였다. (마)청구법인은 2008.4.17. 처분청에 사회복지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립계획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08.5.6. 사회복지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계획을 승인하였다(OOO-9905). (바)청구법인은 2008.9.22. 처분청에 사회복지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처분청은 2008.10.21. 사회복지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건축허가를 승인하였다(OOO-29840). (사) 청구법인은 2009.4.29. 처분청에 사회복지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신축공사에 필요한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09.5.1. 청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비 보조금 OOO지급하였다(OOO-17737). (아)처분청은 2009.5.21. 쟁점토지를 “OOO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하여 공고하였다(평택시 공고 제2009-647호). (자)청구법인은 2009.7.16. 쟁점토지를 사회복지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를 위해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고,처분청은 2009.7.21. 청구법인이 제출한 착공신고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협의관계로 수리가 지연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OOO-943). (차) 처분청은 2009.11.11. 청구법인이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착공연기시 2년)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OOO-13332),청구법인은 2009.11.30. 처분청이 착공신고를 수리하지 않아서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착공신고서가 수리되면 즉시 건축공사에 착공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카)청구법인은 2010.2.11. 수원지방법원에 건축허가까지 받은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고자 “OOO 도시개발구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10구합3702)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0.10.7. 도시개발지구에서 건축허가까지 받은 사회복지시설도 편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다. (타) 청구법인은 2010.5.25. 처분청에 사회복지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건축을 위해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OOO반납하였다. (파) 처분청은 2011.5.31. 쟁점토지가 나대지로 상태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재산세(토지분) OOO도시계획세 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2012.7.9. 부과고지하였다. (2)처분청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과세하는 대물과세의 성격의 조세로서, 쟁점토지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되지 않고 토지이용상황이 나대지로 되어 있으므로,청구법인에게 비과세를 배제하고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입장이다.
(3) 살피건대,청구법인은비영리단체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사회복지시설을 건축하고자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사회복지시설 건축허가 당시에는 쟁점토지를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건축허가 후 쟁점토지를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시켰고,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도시개발사업지구 편입에서 제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회복지시설에 이용하지 못한 것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에 의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재산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