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확인 및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등에 의하면, 쟁점1,2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위반 건축물에 대한 면적 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처분청의 확인 및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등에 의하면, 쟁점1,2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위반 건축물에 대한 면적 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2) 건축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쟁점1,2건물에 대하여 당초 2012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내역은 다음〈표1〉과 같다. OOOOOOO OOO O OOOO
(2) 쟁점1,2건물과 관련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O OOOOO OO OO
(3) 청구인은 쟁점1,2건물의 위반면적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2012.6.25. 당해 행정심판에 대하여 기각하는 재결을 받은 것으로 OOO의 재결서에서 확인되며, 당해 재결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에서 2011.11.23. 현장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의 주택 64.13㎡를 철거하고 스멘트블럭조의 건축물 272㎡를 신축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2009.11.5. OOO의 부동산철거집행으로 인하여 26.17㎡가 철거되었다. (나) 쟁점2건물에 대하여는 당초 위반면적을 68.7㎡로 산정하였으나 2009년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청구인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확인결과 허가면적 19.5㎡가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제외한 49.2㎡의 위반면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4)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재결에 불복하여 2012.8.16. OOO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OOO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소송진행상황내역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1건물의 경우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무허가로 연면적 245.83㎡의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인접토지소유자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2009.11.5. 31㎡가 강제 철거되었으므로 실제 무허가면적은 214.83㎡이다. (나) 쟁점2건물의 경우 처분청은 위법면적을 49.2㎡로 산정하였으나 19.5㎡의 기둥부분은 허가를 받은 면적이므로 이를 위법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은 쟁점1,2건물의 건축법 위반면적이 잘못 산정되었으므로 건축법 위반 건물면적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1건물에 대하여 종전 주택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처분청이 실측한 결과 272㎡를 위반면적으로 산정하였고, 그 후 법원의 부동산 강제철거집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과세면적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세 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고, 쟁점2건물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소송에서 청구하는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위반면적을 산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추후 강제이행금 부과와 관련한 소송에서 건축허가 위반면적이 재산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재산세를 재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이행금 부과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시 과세대상 면적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