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를 전매(증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를 전매(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함. (2) 이 건 주택의 지분(1/2)을 증여로 취득한 것은 무상취득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주택의 분양금액의 1/2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1)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를 전매(증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를 전매(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함. (2) 이 건 주택의 지분(1/2)을 증여로 취득한 것은 무상취득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주택의 분양금액의 1/2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처분청이2012.4.1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청구인의 배우자, 이하 “청구인의 배우자”라 한다)가2009.12.11. 분양받아2011.9.30. 분양대금 전부를납부한OOOOOOOOOOO 택지개발지구 A9블록 OOOOOOOO OOOOO OOOOO(건축물 136.32㎡, 부속토지87.34㎡, 이하“이 건 주택”이라한다)의지분2분의 1(이하 “쟁점주택 부분”이라 한다)을 2011.11.17.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증여받은 후, 2012.2.17.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자 2012.4.16. 쟁점주택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OOO을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취득 세율(1천분의 35)을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고 2012.4.25. 처분청에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 주택 준공 이전에 분양대금(잔금)을완납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이 완공되는 때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주택을 취득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청구인 배우자로부터 쟁점주택부분을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2012.5.1.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취득하는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