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를 전매(증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를 전매(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함. (2) 이 건 주택의 지분(1/2)을 증여로 취득한 것은 무상취득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주택의 분양금액의 1/2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1)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를 전매(증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를 전매(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함. (2) 이 건 주택의 지분(1/2)을 증여로 취득한 것은 무상취득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주택의 분양금액의 1/2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9.12.11. OOO 택지개발지구 A9블록 OOO(건축물 136.32㎡, 부속토지87.34㎡,이하 “이 건 주택”이라한다)를 분양받아, 2011.9.30. 분양대금 전부를납부하고, 2011.11.17. 이 건 주택 지분 2분의 1을 OOO(청구인의 배우자, 이하 “청구인의 배우자”라 한다)에게 증여한 후, 2012.2.17.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자 2012.4.16. 이 건주택의 전체 분양대금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고 2012.4.25. 처분청에 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준공이전에 분양대금(잔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이 완공되는 때에 이 건 주택 전체를 취득한것으로 보아 2012.5.1.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